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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례합편 / 鄕禮合編 [사회/가족]
조선후기 이병모 등이 정조의 명을 받아 향례(鄕禮)에 관한 것을 모아 엮은 의례서.향례기록문서. 3권 2책. 1797년(정조 21) 정유자(丁酉字)와 정리자(整理字)를 써서 주자소(鑄字所)에서 간행되었다. 권1은 향음주례(鄕飮酒禮), 권2는 향사례(鄕射禮)와 향약(鄕約
허여문기 / 許與文記 [사회/가족]
전통시대에서 재산을 상속할 때 작성하는 문서.분재기. 허여문기는 분급문기(分給文記)·화회문기(和會文記)와 같이 정식의 재산상속문서는 아니며, 별급문기(別給文記)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허여하는 것도 아니므로, 허여한 뒤 그 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현모양처 / 賢母良妻 [사회/가족]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근대적 여성교육 이념으로 일제강점기 및 현대를 거치며 전통적으로 재구성된 여성상. ‘현명한 어머니와 어진 아내’를 의미하는 ‘현모양처(賢母良妻)’는 한국에서 여성의 성별 역할을 핵심적으로 내재한 젠더론·여성론이다. 남성이 직업으로 국가 사회에
형 / 兄 [사회/가족]
같은 부모의 자녀로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자.연장자·손윗사람. 우리 나라에서는 부계로의 가계존속을 이념형으로 하므로 형제관계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관계보다는 가계계승과 관련한 수직적 관계를 중시한다. 그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상속제도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적출(嫡出)
형부 / 兄夫 [사회/가족]
언니의 남편을 가리키는 친족용어. 형부는 형부라고 호칭하는 처의 손아래 여자형제를 처제라고 호칭한다. 따라서 형부는 성분으로 볼 때 언니의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의 한 성원이며, 호칭자는 여성에 국한되고 호칭대상은 남성에 국한된다. 형부라는 친족호칭은 직접호칭이면서 간접
형수 / 兄嫂 [사회/가족]
남자가 형의 배우자를 가리키는 친족용어. 남자형제 중에서 손아래 남자형제가 손위 남자형제의 배우자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친족용어이다. 손위 남자형제가 손아래 남자형제의 배우자를 호칭할 때는 제수(弟嫂) 혹은 제수씨·아주머니·계수(季嫂)·계수씨라고 한다. 손아래 여자형제
호 / 號 [사회/가족]
사람이 본이름이나 자(字) 외에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호칭. 호는 2종 이상의 이름을 가지는 풍속[複名俗], 또는 본이름 부르는 것을 피하는 풍속(實名敬避俗)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원효(元曉)의 호는 ‘소성
호구단자 / 戶口單子 [사회/가족]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 통일신라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역(力役)
호상 / 護喪 [사회/가족]
상례를 거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 안팎의 일을 지휘하고 관장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초상이 나면 먼저 호상소(護喪所)를 차려, 호상의 이름으로 부고(訃告)를 띄워 알린 다음, 사화(司貨)·
호석 / 護石 [사회/가족]
무덤의 외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돌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호석의 발생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베리아의 쿠르간묘의 석축(石築)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고구려의 경우 광개토왕릉에 보이고 있다. 즉, 방단(方壇)으로 쌓아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