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종묘영녕전대제급친제진설도 / 宗廟永寧殿大祭及親祭陳設圖 [정치·법제]
종묘와 영녕전에서 매년 정기적인 대제(大祭)를 올릴 때 제상에 배열하는 진설도. 판심에 이왕직이 찍힌 용지로 보아 기존에 있던 진설도를 이왕직에서 정리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종묘영녕전대제섭행전배친행홀기 / 宗廟永寧殿大祭攝行展拜親行笏記 [정치·법제]
종묘와 영녕전에서 대제를 지낼 때의 의식 절차를 적은 홀기. 판심에 이왕직이 찍힌 용지를 보아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하였다. 이 문서 안에는 <종묘영녕전전배홀기>와 <종묘대제친행홀기>가 함께 묶여 있다.
종묘집탈기 / 宗廟執頉記 [정치·법제]
종묘의 건물과 각 실 내부에 파손되거나 누수된 곳을 기록한 문서. '집탈'이란 잘못된 것을 조사한다는 의미이다. '경술(1910년) 8월'이라는 기록과 장례원, 내장원 등 궁내부에 속한 관서가 나오고 있다. 국망 직전에 대한제국기 궁내부에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종부시 / 宗簿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계보인 선원보첩의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종부시는 1392년(태조 1) 태조의 관제신정 때 전중시로 출발하여, 1401년(태종 1)에 종부시로 개칭되었다. 1430년(세종 12)에 재내제군부가 종친부로 개칭되어
종사 / 從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손위종사의 종7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 각 1인씩을 두어 세손의 배위를 담당하였다. 입직 1인이 왕세손을 위한 경서 강독과 질의·응답에 참석하였다. 1448년(세종 30)에 세손위종사가 세손강서원으로 분리되면서 동반의 다른 관직이 겸임하였다. 사만
종사랑 / 從仕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9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9품으로 정하여졌다. 정9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전경·정자·기사관·검열·학록·규장각대교·부봉사·세마·훈도·사용·수문장 등이 있다.
종사품 / 從四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8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종4품 상계는 조산대부, 하계는 조봉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선절장군, 하계는 선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인 선절장군은 뒤에 정략
종삼품 / 從三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6등급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문산계의 종3품 상계는 중직대부, 하계는 중훈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보의장군, 하계는 보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 보의장군은 뒤에 건
종오품 / 從五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의 품계.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5품 문산계의 상계는 봉직랑, 하계는 봉훈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현신교위, 하계는 창신교위로 정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는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친계는 1443년(
종육품 / 從六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2등급의 품계. 종6품 문산계 선무랑과 무산계 병절교위 이상을 조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 참상관이라 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문산계의 상계는 선교랑, 하계는 선무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승의교위, 하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