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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월소 / 越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소정의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헌부나 왕에게 호소하던 제도. 관원이나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심리를 호소하는 소원제도는 1401년(태종 1) 11월에 신문고(申聞鼓)의 설치와 함께 마련되었다. 월소금지제도는 소원의 남발을 억제하고 중간기관의 권

  • 월인석보 / 月印釋譜 [언론·출판/출판]

    1459년(세조 5)에 세조가 세종이 지은「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본문으로 하고 자신이 지은『석보상절』을 설명부분으로 하여 합편한 책. 목판본. 초간본 10권(권1·2·7·8·9·10·13·14·17·18) 8책과 중간본 4권(권21·22·23·25) 4책이 보

  • 월인천강지곡 / 月印千江之曲 [언론·출판/출판]

    조선 세종이 1449년(세종 31)에 지은 불교 찬가(讚歌). 활자본. 상 · 중 · 하3권. 현재 상권 1책과 중권의 낙장이 전할 뿐이다. 보물 제398호. 이 책은 《석보상절》과 함께 합편되어《월인석보》로 간행되었다. 원간본과의 대조에 의하면, 이때 《석보상절》보

  • 위 / 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부의 작호. 왕이나 왕세자의 사위인 부마들에게 주는 명예직으로 정1품에서 종2품까지 4종이 있었는데 각기 수록대부·성록대부·광덕대부·숭덕대부의 의빈계가 주어졌다. 이들 의빈은 국초에는 정치에 관여하였으나 태종대부터 정치에의 참여가 많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 위미 / 位米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전세조공물을 쌀로 내게 하던 부세제도. 조선 전기에는 전세를 중앙으로 수송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쌀이나 콩 대신에 명주(細布)·모시(苧布)·면포·정포 등으로 내게 하고, 그것을 전공 또는 전세조공물이라고 하였다. 대동법을 실시한 뒤 이 전공을

  • 위수 / 衛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익위사에 소속된 종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에 각 1인씩이었다. 무관직으로 왕세자를 배호하며 입직 1인이 세자강서에 참석하였다. 참하는 사만 12∼36삭(朔)을 채운 뒤 비로소 승품하여 위수가 될 수 있었다.

  • 위원향교 / 渭原鄕校 [교육/교육]

    평안북도(현재의 자강도) 위원군 위원면 구읍동에 있는 향교. 조선 초기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대성전·명륜당·동무(東廡)·서무(西廡)·동재(東齋)·서재(西齋)·교관실(敎官室)·제기고(祭器庫

  • 위장 / 衛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에 속하여 있던 종2품의 관직. 위장은 오사(五司)가 오위로 바뀐 1457년(세조 3)에 설치되었으며, 처음에는 한 위(衛)에 한 사람이 각 위를 분담 통솔하였으나 ≪경국대전≫상으로는 12인의 문·무관이 겸직하게 되었다.

  • 위전 / 位田 [경제·산업/경제]

    고려, 조선시대 역을 지는 자에 대해 생활 보장 등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 고려시대의 전시과체제와 조선 초기의 과전법체제까지도 국가 재정의 운용을 통일적으로 수납하고 통일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토지를 분속시켜 사용하였다. 그 가운데 관청

  • 위태 / 位太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게 하던 부세제도. 대동법을 실시한 뒤 이 전공을 밭에서는 콩으로 선혜청에 내도록 하고 이것을 위태라고 하였다. 위태에 대한 규정은 ≪속대전≫ 요부조(徭賦條)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위태는 본래 콩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대전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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