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제3대 민의원선거 / 第三代民議員選擧 [정치·법제/정치]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발췌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튼 자유당정권은 종신집권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또 한번 개헌을 단행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금권과 폭력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를 감행, 거액의 선거자금을 모
제4공화국 / 第四共和國 [정치·법제/법제·행정]
<유신헌법>에 의거,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1년 3월 2일까지 존속한 우리나라의 4번째 공화헌정 체제.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주요 3권을 장악, 전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의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주요시책으로는 새마을운동, 중화학공업육성정책,
제5공화국 / 第五共和國 [정치·법제/법제·행정]
1980년 10월 27일 공포 시행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정식 출범,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 출범전까지 만 7년 동안 지속된 우리나라의 다섯번째 공화헌정체제. 통치구조의 특색은 대통령 7년 단
제5차 개헌 / 第五次改憲 [정치·법제/법제·행정]
1962년 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 26일 공포되어 이루어진 헌법개정. 제3공화국의 헌법이 된 이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제 채택, 소선거구제 채택, 국회의 단원제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국
제6공화국 / 第六共和國 [정치·법제/법제·행정]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12월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출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섯번째 공화헌정체제.
제거 / 提擧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옹원·내의원 등 여러 관서의 정·종3품 관직. 무록관으로 조선 초기에는 내의원·상림원·충호위·복흥고·주자소·사옹원 등에 다수 설치되어 있었으나 1448년(세종 30) 이후에 대부분 폐지되고 사옹원에만 두게 되었다.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과정에 제거·제검
제검 / 提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4품 관직. 무록관으로 정원은 관청에 따라 인원을 달리하였다. 그 소속관청을 보면 사옹원에 2인, 예빈시에 2인,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 4인을 두었는데, 이 중 1인은 사복시정·선공감정·군기시정이 겸하였다. 그리고 또 전설사(典設司)에
제기도감 / 祭器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 문종 때 처음으로 관원을 정하였다. 사(使) 2인을 두되 3품관이 겸하도록 하였으며, 부사는 5품관이 겸임하도록 하였고, 판관은 6인으로 하되 병과 권무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속으로는 기사 2인과 기관 2인
제술관 / 製述官 [정치·법제]
조선 시대에 전례문을 전담하여 짓던 임시 벼슬. 승문원의 한 벼슬인 제술관은 2명이었는데 1명은 문관, 1명은 음관으로 임명했다. 주로 문장이 뛰어난 사람을 겸직으로 임명하였다. 승문원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 등 외교 문서를 맡아 보던 관청이다.
제양눌재주의잡저고금시권 / 題梁訥齋奏議雜著古今詩卷 [정치·법제]
1791년(정조 15). 정조가 쓴《양눌재주의잡저고금시권》의 서문. 정조는 즉위 초 규장각을 설치하고 그 제도를 세조때 눌재 양성지가 창안한 바에 따라 수립하였는데, 그 뒤 16년이 지나도록 규장각의 제도를 창안한 눌재의 공적을 드러낼 만한 실적이 없음을 유감으로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