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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교어부 / 交魚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도성문을 열거나 닫을 때 사용하던 부험. 1443년(세종 25) 6월 병조의 건의로 당나라의 부험제를 모방하여 처음으로 제작, 사용하였다. 뒤에는 보통 개문좌부(開門左符), 폐문좌부라 하였다.

  • 교열 / 敎閱 [정치·법제/법제·행정]

    역대 왕조에서 행해진 열병의식 및 군사 훈련 검열 제도. 넓은 의미로는 진법·무예 훈련, 군사 동원 점검, 병기·군마 점검, 강무의식(사냥대회)·열병의식 등 전반적인 군사 훈련 검열을 뜻한다.

  • 교위 / 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초기의 무관직. 오(伍)라는 단위부대의 지휘관이다. 오는 대략 두 개의 대로 편성되어, 교위는 2인의 대정(隊正)을 거느렸다.

  • 교의 / 交椅 [정치·법제]

    왕실 의례 시 휴대와 이동이 편하게 고안된 접이식 의자. 궁중 의례가 있을때나 사신과 관련한 접대가 있을 때 사용했다. 교의의 원류는 중국의 호상으로 중국에 기원을 두었다. 왕과 왕비가 쓰던 것은 용교의, 세자가 사용하던 것은 평교의라 하였으며 재료에 따라서도 금교의

  • 교정도감 / 敎定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무신집권 하의 최고 권력기관. 1209년(희종 5) 4월, 정권을 장악한 최충헌부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했던 청교역(경기도 개풍군)의 역리와 승도 등을 수색, 처벌하기 위해 영은관(개성 흥국사 남쪽)에 설치했던 임시기구였다.

  • 교정청 / 校正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내정개혁을 위하여 잠시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1894년(고종 31) 6월 11일 동학도들의 폐정개혁 요구와 일본의 내정간섭 압력 속에서 그 타개책의 한 방편으로 응급설치된 것이다. 당시 영의정 심순택, 영중추부사 신응조, 판중추부사 김홍집 등 재상들이 총재

  • 교종선 / 敎宗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및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던 승과 중 교종의 승려를 선발하던 과거제도. 승과는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되어 일반 과거와 함께 발전하였다. 승과는 크게 교종선과 선종선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교종선은 예비고시인 성복선과 최종 고시인 대선으로 구분하였다. 교종선 시

  • 교지 / 敎旨 [정치·법제/법제·행정]

    국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 문서. 중국의 제후국으로 되어 있던 조선은 왕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명령서를 교지라 하였다. 세종조에 이르러 비로소 교지라 칭하게 되었다.

  • 교형 / 絞刑 [정치·법제/법제·행정]

    죄인의 목에 형구를 사용해 죽이는 형벌 제도. 이는 사형의 방법 중에서 비교적 온건한 형태에 속하는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전근대시대에 사형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참형과 교형이었다. 전자가 신체를 절단하는 극형이었음에 비해 후자는 신

  • 교회 / 敎誨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사역원 소속의 부경 수행 역관. 정원은 한학교회 23명, 왜학교회 10명이며, 이들 중 3명이 사행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일찍이 총민을 지내고 잡과에 합격한 자를 권점하여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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