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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왕비복 / 王妃服 [생활/의생활]
왕비의 정복. 왕비는 왕의 신분에 준하기 때문에 왕비가 입는 옷은 제도적으로 정하여졌다. 삼국시대를 전후하여 국가의 제도가 정비되었고 의관제도(衣冠制度)도 정립되었으므로 왕비복도 그 당시부터 입혀진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시대의 왕비복은 계(罽)·수(繡)·금(錦)·나(羅
왕자사부 / 王子師傅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자의 교육을 맡았던 종9품 관직. 권설직으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에 명문화됨으로써 임시로 증치된 관직이다. 품계는 종9품으로 사과 이하의 체아록을 받았다. 대군사부·왕손교부·내시교관 등의 권설직은 재직기간 900일이 지나면 6품관으로 승급되었
왜관 / 倭館 [경제·산업/산업]
일본인이 조선에서 통상을 하던 무역처. 숙박처·접대처의 기능도 있었다. 태종은 1407년 동래의 부산포와 웅천의 내이포를, 1418년(태종 18)에는 울산의 염포와 고성군의 가배량을 개항, 1423년에는 부산포와 내이포, 염포에 왜인의 내왕을 허가 삼포가 개항. 그
왜학 / 倭學 [교육/교육]
왜학은 한학·몽학·여진학과 함께 역학의 하나. 역학이 태조 2년(1393) 10월에 설치된 육학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왜학도 다른 어학과 마찬가지로 국초부터 설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경국대전』예전 생도조에 의하면 왜학생도는 사역원의 15인, 제포·부산
왜학훈도 / 倭學訓導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사역원의 왜학생도를 가르치던 정·종 9품관직. 사역원에 정9품관으로 2인이 있었으며, 부산포와 제포에 각각 종9품 관인이 있었다. 왜학학습에 관한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은 1414년(태종 14) 11월에 사역원에 명하여 자제로 하여금 일본어를 습득하게 한 것
외명부 / 外命婦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특수층의 여인과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의 통칭. 특수층의 여인은 왕실의 정1품인 빈부터 종9품 주변궁까지의 내명부를 제외한 왕의 유모, 왕비의 모, 왕녀·왕세자녀를 지칭하며, 일반 사대부 여인은 종친의 처와 문무백관의 처 등을 말한다. 외명부는
외방별과 / 外方別科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시행한 특별 과거. 평안도·함경도 등의 변방이나 왕의 행차가 잦은 온양·수원·강화도 등지에서 많이 행해졌다. 본래 취지는 변방 무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선비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1456년(세조 2) 왕이 평양에 행차하여 문
외선온 / 外宣醞 [정치·법제]
임금이 신하를 위로하거나 격려하기 위해 승지를 통해 내리는 술. 국가의 중요한 행사나 임무를 마친 신하에게 내린다. 선온을 내릴 때는 절육, 편육, 과실 등의 음식을 같이 보내었다. 선온은 이를 전하는 관리에 따라 내선온과 외선온으로 구별하였는데 내선온은 내시를 통해
외아전 / 外衙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 관서의 아전. 외아전에는 서원·일수·나장·차비군 등이 있었는데, 통칭하여 향리라고 하였다. 향리는 원래 고려 성종 때 호족을 낮춰 불러 명명한 것이다. 고려 후기까지만 해도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관리의 공급원이었다.
외재궁여 / 外梓宮轝 [생활/주생활]
외재궁을 모시는 수레. 외재궁은 임금이나 왕비의 장사에 쓰는 외곽을 말한다. 재궁은 임금이나 왕비의 유해를 안치하는 관을 말하고. 왕세자나 왕세자빈의 경우 재실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