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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예방 / 禮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 소속의 예전 담당 관서. 주로 의례·외교·학교·과거·문한 관계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승지(色承旨)는 우승지로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6조의 체제에 맞추어 6방으로 편성되었는데, 예방은 예조 및 그 속아문 인 기로소·규장각·경연청·홍문
예빈시 / 禮賓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빈객의 연향과 종실, 재신들의 음식물 공급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 ≪경국대전≫에 정(정3품)·부정(종3품)·첨정(종4품)·판관(종5품)·주부(종6품)·직장(종7품)·봉사(종8품)·참봉(종9품) 각 1인과 제검(4품)·별좌(5품)·별제(6품)를 합해
예산향교 / 禮山鄕校 [교육/교육]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에 있는 향교. 1413년(태종 13)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1785년(정조 9)에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 등이 있으며, 여기에는 5성(五聖), 송조4현(宋
예성제 / 禮成祭 [종교·철학/유학]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기 위하여 위판(位版)을 조성하여 승배(陞配)한 뒤에 올리는 의식. 예성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대성전에 승배의 사유를 고하는 고유제(告由祭)를 올리고 동·서무(東西廡)에 승배시킨 뒤에 다음날 거행하게 된다. 이때는 동·서무의 각 위에도 아
예장도감 / 禮葬都監 [정치·법제]
국장 다음 가는 국가장으로, 훈친이나 공적이 뛰어난 종1품 이상 문무관 및 공신에게 베풀어 주는 장례를 위해 임시로 마련한 관서. 처음에는 조묘와 예장이라는 2개의 도감을 설치해 임시로 업무를 맡겼는데, 세종 6년(1424) 이후 두 기관을 합쳐 상설 기관으로 예장도
예전 / 禮典 [정치·법제/법제·행정]
육전 중의 하나. 예전에는 예조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법제 수록. 예조는 예악·사제·연향·과거·학교·경연·조회·석도·진헌·복축 등의 일을 맡았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여 계제사는 의식·제도·조회·경연·사관·학교·공거·도서·상서·패인·표소·책명·천문·누각·국기·묘휘·상장
예조 / 禮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예악·제사·연향·조빙·학교·과거 등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문종 이래로 예의·제향·조회·교빙·학교·과거 등에 관한 정사를 맡도록 규정. 조선시대는 1392년(태조 1)에 재향·빈객·조회·과거·진헌 등의 일을 보도록 규정. 1405년(태종 5)에는 예악·
예천향교 / 禮泉鄕校 [교육/교육]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에 있는 향교. 1407년(태종 7)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현재의 서본리에 창건되었다. 1418년에 군수 김겸(金謙)이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으며, 1656년(효종 7) 군수 심유행(沈儒行)이
예학 / 禮學 [종교·철학/유학]
예법에 관한 학문. 조선시대의 기본 예전 ≪국조오례의≫이다. 그 내용은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의 순서로 되어 있다. 길례는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는 의식 및 농사와 관계되는 제사 의식 56가지를, 가례는 중국을 섬기는 의식, 명절에 하례하는 의식, 왕비를 책봉하
오가작통 / 五家作統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더욱 정비 법제화되었다. 즉, “서울과 지방 모두에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에는 통주를 두었으며, 그리고 지방에는 매 5통마다 이정을, 매 면마다 권농관을 두며, 서울에는 매 일방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