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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청전홀기 / 穆淸殿笏記 [정치·법제]
홀기. 태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목청전(穆淸殿)에서 제사를 설행할 때 진행 순서를 적은 홀기이다.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하였다.
묘소천묘제전홀기 구묘고유제견전 신묘안묘제 / 墓所遷墓祭奠笏記 舊墓告由祭遣奠 新墓安墓祭 [정치·법제]
무덤을 이장할 때 행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홀기.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구묘에서 거행하는 고유제와 견전, 신묘에 올리는 안묘제 때의 홀기라고 적고 있다.
묘소천묘제전홀기 파구분고유제 / 墓所遷墓祭奠笏記 破舊墳告由祭 [정치·법제]
무덤을 이장할 때 행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홀기. 무덤을 옮긴다고 고유하는 제사에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문기 / 文記 [정치·법제/법제·행정]
문서의 한 종류로 주로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에 관계되는 문서. 이러한 문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문기는 대체로 재산관계, 자격의 획득 문제에 관한 것들로서 화회문기(和會文記)·분급문기(分給文記)·금급문기(衿給文記)·별급문기(別給文記)·허여문기(許與文記
문묘작헌례친행시 관원별단 / 文廟酌獻禮親行時 官員別單 [정치·법제]
국왕이 문묘와 계성사(啓聖祠)에 작헌례를 친행할 때 참여하는 관원의 구성을 보여주는 명단. 우측 상단에 '장서각인'이 날인되어 있다. 문묘와 계성사를 구분, 전사관과 전작관 등으로 차출되는 임시관 직명과 인원수 등을 기록하였다.
물금체 / 勿禁帖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부에서 일정한 일에 대한 제제를 내리는 명령 문서. 이 물금체를 지닌 사람에 대하여는 관부에서 금지하는 일이나 활동을 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즉 관에서 금하는 일이 많았던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특별한 목적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관에서 금지하는 일을 금하지
미·영국 파견 전권공사 閔泳穆·독일 파견 전권대신 金宏集 위임장 [정치·법제]
1883년, 1884년(고종 21)에 작성한 민영목, 김굉집에 관한 문서. ① 미국 파견 전권공사 민영목 위임장은 1883년(고종 20) 4월 20일 작성. ② 영국 파견 전권대신 민영목 위임장은 1883년(고종 20) 10월에 작성. ③ 독일 파견 전권대신 김굉
미국 전권대신 薛裴爾 조회문 [정치·법제]
미국에서 흠명 총통수사 전권대신(해군 제독)을 조선에 파견하기에 앞서 조선국 집정대신에게 조회를 의뢰하며 보낸 조회문의 한역본. 보낸 날짜는 1882년 4월 4일이며 조회문 중 미국의 전권공사로 표기된 '薛00'는 동년 5월 22일 조선의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조미수
미국 주차 조선 총영사 厚禮節 신임장 [정치·법제]
고종이 미국인 프레이저(Everett Frazer)를 주미 총영사에 임명해 뉴욕에 주차하게 할 것이니 이를 인준해달라는 내용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한 신임장. 1883년(고종 20) 12월 17일에 작성하였다.
미국 총판교섭통상대신 巴巨 조회문 [정치·법제]
미국 총판교섭통상대신 파커(William Harwar Parker)가 조선의 서리독판교섭통상사무 徐00에게 보낸 조회문. 영문과 번역문이 한 면에 있다. 발신 일시는 1886년(고종 23) 5월 8일이며, 파커의 영문 조회문에는 양력 6월 9일 날짜로 적혀 있다.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