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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광흥창 / 廣興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부터 조선 전시기에 걸쳐 백관의 녹봉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및 그 관할하의 창고. 조선시대에는 전국 각지의 조선(漕船)이 집결하는 서울의 서강연안 와우산 기슭에 위치하였다. 저장하는 세곡은 해운으로 운송된 전라·충청도가 대부분이었다.

  • 교감 / 校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의 종4품 관직. 1465년(세조 11)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정원은 1인이다. 타관이 겸임하는 것으로서 교훈(敎訓)을 담당하였다. 결원이 생길 경우 소임을 감당할 자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대로 다른 관직으로 옮기하도록 하였다.

  • 교검 / 校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문원의 정6품 관직. 1465년(세조 11)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정원은 2인이다. 타관이 겸임하였다. 결원이 생기면 소임을 감당할 자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대로 다른 관직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중종 초에 1인이 감축되었다.

  • 교련관 / 敎鍊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각 군영에 소속된 군관직. 주로 군대의 교련을 맡은 품외직으로 출신·전함·한량·항오를 막론하고 비록 강등 또는 파면된 자라도 사법·병서강·진법 등 3기로써 시험하여 선발하였다.

  • 교리 / 校理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집현전·홍문관·승문원·교서관 등의 정·종5품의 관직. 집현전과 홍문관의 교리는 정5품직이었으며, 승문원과 교서관의 교리는 종5품직이었다. 교서관에는 1인, 기타 기관에는 2인씩 정원을 두었다.

  • 교린문서 / 交隣文書 [정치·법제/외교]

    외교문서. 교린이란 인접국과의 통교를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명나라를 제외한 인국인 왜·유구 및 여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 교부 / 校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정6품의 토관직. 그 관계는 선직랑이다. 토관직은 고려시대 평양에 처음 설치된 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이 정비되었다. 즉, 1429년(세종 11) 6월에 평양부에만 두었던 토관직이 함흥부·영변대도호부·경성대도호부·강계도호부 등 12개소로 확대되었다

  • 교서 / 敎書 [정치·법제/법제·행정]

    국왕이 내리는 일반적인 명령을 성문화한 문서. 교서에는 즉위교서·문묘종사교서·반사교서·권농교서 등이 있고 사명훈유·봉작·책봉·가례·납징·포장·유교 등의 경우에도 교서가 내려졌다. 이처럼 교서는 왕이 통치자로서 발하는 일반적인 명령을 성문화한 것이다.

  • 교서랑 / 校書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비서성의 정9품 관직. 995년(성종 14)에 처음 두었으며 문종 때 비서성이 정비되면서 정원 2인의 정9품직으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나타나는 정8품의 비서랑이 이전의 교서랑과 비슷한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362년의 개혁시에 폐지되었

  • 교수 / 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울의 4학 및 도호부 이상 각 읍의 향교에 설치했던 종6품 문관직. 초기에는 ‘교수관’이라 칭하였고, 유학교육을 담당하였다. 4학에는 각기 2인의 교수를 두었으나, 성균관의 전적(典籍)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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