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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 神主 [사회/가족]
죽은 사람의 위를 베푸는 나무패. 대개 밤나무로 제작한다. 길이는 여덟치. 폭은 두 치가량이고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지게 생겼다. 보통은 혼전·종묘·가묘에 봉안한 것을 신주(神主), 기타의 사묘에 봉안한 것을 위판(位版)으로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귀천의 구별없이 1척
약혼 / 約婚 [사회/가족]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가문 혹은 당사자 사이의 신분상 계약. 약혼은 혼인을 위한 여러가지 절차 중의 하나로서 혼인제도에 포함된다. 약혼에 대한 문헌상의 근거는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혼례규범으로 삼았던 많은 종류의 예서(禮書)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대에서는 「민법」
연제 / 練祭 [사회/가족]
아버지 생전에 죽은 어머니 소상(小祥) 형식을 11개월 만에 치르는 일. 오복제(五服制)에 따르면 아버지상에는 참최(斬衰)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는 살아 있고 어머니가 먼저 죽었을 때는 자최장기(齊衰杖朞)라 하여 1년상을 지내게 된다. 그러나 1년 안에 대상(大祥
영동신항리상여 / 永洞新項里喪輿 [사회/가족]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에 있는 한말의 상여.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10호. 1습(襲). 1909년에 제작된 것으로, 재료는 목재와 천이고, 대차와 소차 이중구조이다. 왕가의 상여로 고종의 6촌 형인 이용강 대감이 충정북도 영동군 황간면 금계리로 유배 온 뒤 187
입후 / 立後 [사회/가족]
무자한 사람이 동종의 지자로써 후사(後嗣)를 세우는 일. 입후는 반드시 질행(姪行)에서 취해야 하며 손위 항렬이나 손자 항렬에서 취할 수 없었고 또 양가에서 의논하여 예조의 입안(증명서)을 받아야 공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작헌례 / 酌獻禮 [사회/가족]
왕이나 왕비의 조상이나 문묘에 모신 공자의 신위에 왕이 직접 예로써 제사지내던 제도. 조선시대 왕이 친히 작헌례를 행하는 곳은 영희전과 문묘밖에 없었다. 영희전은 종묘의 남별전을 고친 이름으로 조선의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 등 직계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방계로
족보 / 族譜 [사회/가족]
한 종족의 계보. 부계를 중심으로 혈연관계를 기록한 책이다. 조상에 대한 존숭, 종족의 단결, 후손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최초 족보는 1476년에 간행된 <성화보>로서 안동권씨의 족보이다.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1562년 <문화류보>가
한성부 북부장호적 / 漢城府北部帳戶籍 [사회/가족]
1663년 한성부에서 북부관내의 호구를 조사하여 면리별로 정리하여 엮은 관찬서.호구문서. 한성부 북부장호적의 공식적인 명칭은 『강희이년계묘식년북부장호적(康熙貳年癸卯式年北部帳戶籍)』이다. 한성부에서 1663년(현종 4)에 작성한 총 152장으로 된 필사본의 호적으로, 한
한양조씨족보 / 漢陽趙氏族譜 [사회/가족]
조선전기 문신 조원기·조세정 등이 1524년에 간행한 한양조씨의 족보. 조원기의 서문과 조세정의 발문에 따르면, 1책 분량으로 민세정의 임지인 함창(咸昌)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한양조씨는 15세기 후반경에 조원기의 아버지 조충손(趙衷孫)에 의해
할머니 / 할머니 [사회/가족]
자신의 아버지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친족용어. 흔히 조모(祖母)로 지칭되며, 할아버지의 배우자(配偶者)이다. 가족은 구성원의 출생, 분열, 사망이 거듭되므로 관찰하는 시점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계(父系)로의 가계존속을 중히 여기는 직계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