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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흥안씨양도공파묘역 / 順興安氏良度公派墓域 [사회/가족]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있는 고려후기 문신 안경공과 후손 관련 묘역.시도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4호. 이곳에는 분묘 3기, 신도비 3기, 묘비 3기, 문무관석 8기, 장명등 2기 등 5종 19기의 유적이 있으며, 1995년에 추모재를 지내고 부원군문·대제학문
순흥안씨족보 / 順興安氏族譜 [사회/가족]
조선후기 문신 안응창 등이 중심이 되어 1659년에 간행한 순흥안씨의 족보. 분량은 6권 3책이며, 판종은 목판본이다. 표제와 판심제 모두 “순흥안씨족보”이며, 집안에서는 이른바 기해보(己亥譜)로 칭해지고 있다. 크기는 미상이며, 서문과 범례는 항자수부정(行字數不定),
승적 / 承嫡 [사회/가족]
서자가 가계를 계승하는 가족제도. 합법적으로 혼인한 본처에서 난 아들, 즉 적자(嫡子)와 첩에서 난 서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 제도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가계를 계승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적자와 서자를 엄격히 차별하였다. 다만, 적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자
승중 / 承重 [사회/가족]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모두 여읜 사람이 조부와 증조부를 잇는 가족제도. 세 가지의 뜻이 있다. 첫째는 종법(宗法)에 의하여 대종(大宗)에 후계자가 없으므로 소종(小宗)의 지자(支子)가 대종의 가계를 잇는 경우이며, 이 사람을 인후자(人後者) 또는 승중자(承重子)라고 한다
시누이 / 媤─ [사회/가족]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을 가리키는 친족용어. 시(媤)는 ‘시집’·‘시가’를 뜻하는 접두사이며, 누이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줄임말로는 ‘시누’·‘시뉘’라 한다. 남편의 손윗누이는 ‘큰시누이’, 손아랫누이는 ‘작은시누이’로도 일컫는다. 한편, 시누이쪽에서는 오빠나 남동생의
시동생 / 媤同生 [사회/가족]
남편의 남동생을 가리키는 친족용어. ‘시집’·‘시가’를 뜻하는 접두사 시(媤)에 동생을 합하여 이룩한 말이다. 이는 간접호칭이며, 직접 부를 때는 ‘도련님’·‘서방님’이라 한다. ‘도련님’은 혼인 전의 시동생을, ‘서방님’은 혼인 뒤의 시동생을 부를 때에 사용한다. 남
시마 / 緦麻 [사회/가족]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시마에는 3개월간 상복을 입는데, 이때의 상복을 시마복이라 하고, 시마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를 시마친이라 한다. 시마친의 범위는 위로 고조를 중심으로 한 후손, 아래로는 4대손, 즉 8촌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시마복은 김
시묘 / 侍墓 [사회/가족]
부모의 상을 당하여 성분(成墳)한 다음, 그 서쪽에 여막(廬幕)을 짓고 상주가 3년 동안 사는 일. 일반적으로 시묘는 죽은 부모에 대한 가장 효성스러운 행위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家禮增解)』나 정구(鄭逑)의 『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에 의하면
시양자 / 侍養子 [사회/가족]
4세 이상의 아이를 데려다 길러 삼은 양자. 『경국대전』 주해에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길러 자식으로 삼는 것을 시양이라 하고, 세살 전에 거두어 길러 같이 사는 자식을 수양(收養)이라고 한다.”라고 한 것과 같이, 3세 전인가 아닌가에 따라 시양과 수양의 구별을 하였다
시제 / 時祭 [사회/가족]
춘하추동의 길일이나 절일에 받드는 제사. 우리 나라에서의 사시제는 고려 공양왕 2년(1390) 8월에 「사대부가제의(士大夫家祭儀)」를 제정하여 사시제의 절차와 내용을 정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자(朱子)의 『가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