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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집 / 葵亭集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신후재의 시문집. 7권 3책. 활자본. 1778년(정조 2) 그의 외증손인 정범조의 산정을 거쳐 손자 사석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자서와 정범조의 서문이 있다. 권1∼6에 시 608수, 권7에 잡저 8편, 책제·발·문답·권연문·첩 각 1편, 사 3
규중요람 / 閨中要覽 [교육/교육]
1544년(중종 39) 이황(李滉)이 저술한 여성 교훈서. 1책 50면. 이황이 한문으로 저술한 것을 문인 중 한 사람이 언해한 것이다. 『소학』·『시경』·『논어』·『춘추』 및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① 부의(婦儀), ② 수신편(修身篇), ③ 치가편(治家篇), ④ 규범
규중칠우쟁론기 / 閨中七友爭論記 [문학/고전산문]
작자·연대 미상의 가전체(假傳體) 작품. 국문필사본. 2, 3종의 이본이 있으나, 서울대학교 가람문고에 소장된 『망로각수기(忘老却愁記)』에 실려 있는 작품이 가장 상세하고 정확하다. 작자는 여자이고 「조침문」을 지은이와 동일인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이
규중행실가 / 閨中行實歌 [문학/고전시가]
작자·연대 미상의 규방가사. 국한문혼용체. 2음보 1구로 계산하여 전체 266구이며, 음수율은 3·4조와 4·4조로 되어 있다.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仁同) 지방에서 수집된 것으로, 『조선민요집성(朝鮮民謠集成)』 영남내방가사편에 수록되어 있다. 「계녀가(戒女歌)」가 아
규창집 / 葵窓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이건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12년에 간행한 시문집. 5권 3책. 목활자본. 1712년(숙종 38) 아들 조(洮)가 편집, 간행하였고, 1729년(영조 5) 숙종이 친히 쓴 율시 1수와 권말에 김유경(金有慶)의 발문을 덧붙여서 중간(重刊)하였다. 그 뒤
규천문집 / 虯川文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 전극항의 시·집구시·상량문 등을 수록한 시문집. 3권 1책. 목판본. 서·발문은 모두 없다. 규장각 도서·고려대학교 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권1·2에 시 151수, 상량문 1편, 권3에 집구시(集句詩) 51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집에는
규한록 / 閨恨錄 [문학/고전산문]
1834년(순조 34) 이씨부인이 지은 소설적 수기. 필사본. 지은이는 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의 후손으로 해남윤씨 종가로 출가하여 윤선도(尹善道)의 8대 종부(宗婦)가 된 부인이다. 『규한록』은 지은이 친필인 유일본이다. 내용은 이씨부인이 자녀를 생산하기 전
규합총서 / 閨閤叢書 [생활/식생활]
1809년(순조 9)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가 엮은 가정살림에 관한 내용의 책. 현재 목판본 1책, 총 29장으로 된 가람문고본과 필사본 2권 1책으로 된 부인필지 1권 1책, 총 68장으로 된 국립중앙도서관본, 필사본 6권으로 된 정양완(鄭良婉) 소장본 등이
균박법 / 均泊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 선박을 삼포에 고루 나누어 정박하도록 규정한 법. 처음에는 흥리왜선에 대해서만 적용, 뒤에는 사송왜선에 대해서도 한정된 포소에 정박하도록 하였다. ≪해동제국기≫ 조빙응접기에 보면, 세종 때부터 대마도주의 세견선 50척 중 25척은 내이포에, 25
균여 / 均如 [문학/고전시가]
923년(태조 6)∼973년(광종 24).고려 전기의 승려. 성은 변씨(邊氏). 균여는 이름이다. 아버지는 환성(煥性)이며, 어머니는 점명(占命)이다. 황해도 황주 북쪽 형악(荊岳) 남쪽 기슭에 있는 둔대엽촌(遁臺葉村)의 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누런 봉
균여전 / 均如傳 [종교·철학/불교]
고려전기 학자 혁련정이 승려 균여(均如, 923~973)의 행적을 모아 1075년에 저술한 전기. 1권. 목판본. 원제는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이다. 당시에 강유현(康惟顯)이 쓴 균여의 전기가 있었지만 사실이 많이 누락되어 있었다.
균역법 / 均役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영조 때 양역제의 개선을 위해 실시하였던 재정제도. 균역법의 내용에는 감필균역(減疋均役)과 그에 따른 재정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우선 감필균역은 단순한 감필에만 그치지 않고 종전의 약간씩 차이가 있던 양역 부담량을 1필로 통일하여
균역사실 / 均役事實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학자 홍계희가 균역에 관한 사항들을 수록하여 1751년에 편찬한 역사서. 1책 12장. 사본(寫本).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왕세자[思悼世子]에게 균역법 제정의 경과와 결말을 알리기 위하여 당시 균역청 당상인 병조판서 홍계희(洪啓禧)가 1751년 12월에
균역청 / 均役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균역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관장했던 관서. 1751년(영조 27)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감필(減疋)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각 관청에 보충해주기 위해 어염세(魚鹽稅)·은여결(隱餘結)·군관포(軍官布)·결전(結錢)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징수, 저
균역청등록 / 均役廳謄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균역청에서 논의된 제반 사항 및 왕복 문서 등을 수록한 등록. 1책 16장. 필사본. 현존하는 것은 1768년(영조 44)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분량뿐이다.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66년의 결전(結錢)을 미처 거두어들이지 못한 충청도 임천(林川)
균역청사목 / 均役廳事目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균역청에서 관장하는 사무와 균역법의 주요 내용을 수록하여 1752년에 간행한 법제서.사목. 1책 87장. 인본(印本). 1750년(영조 26)부터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에서 내려진 각종 거행절목(擧行節目)을 각 도와 읍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선혜청사목 宣
균전사 / 均田使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농지사무를 전결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된 관직. 균전(均田)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전품의 공정한 사정에 따라 백성들의 부역을 균등히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전답의 측량과 결복·두락의 사정, 전품의 결정 및 양안 기재 등 양전사무를 총괄하고, 특
귤림서원 / 橘林書院 [교육/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동에 있었던 서원. 576년(선조 9)에 제주판관 조인후(趙仁後)를 중심으로 한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정(金淨)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충암묘(冲菴廟)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66년에 판관 최남진(崔南鎭)이 제주시 이도동으로 이건하
귤산문고 / 橘山文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이유원의 시·통의록·용만기사 등을 수록한 시문집. 16권 16책.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권1∼3에 시, 권4·5에 사시향관일록(四時香館日錄), 권6에 통의록(通擬錄), 권7에 책제(策題)·제록(題錄), 권8·9에 별편(別篇), 권10에 소차
귤암유고 / 橘庵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부터 개항기까지 생존한 학자 강수형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50년경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판본. 간행연도는 알 수 없으나 대략 1950년경에 후손 창희(昌熙)·성희(性熙)가 편집,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두에 하기현(河琪鉉)의 서문이, 권말에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