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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 空館 [교육/교육]
조선시대 성균관의 유생들이 감행한 집단시위의 한 형태. 성균관의 유생들에게는 여러가지 자치활동이 허용되었다. 유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국가의 원기를 기르는 것이라고 본 역대 왕들은 정당한 사유이면 이들의 행동을 묵인하였다.
공교육 / 公敎育 [교육/교육]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공교육의 특성을 드러내고 이와 대비되는 교육으로서 사교육을 구별하는 요소는 ‘공적(公的)’이라는 성격과 이 성격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교육의 내용과 형식의 특성이다. 교육의 대상이 소수의 계급과 계층만을 대
공굴 / 公屈 [사회/촌락]
보수를 받거나 또는 무보수로 사정이 어려운 집안의 일을 도와 주는 공동 노동의 한 형태. 공굴이라는 명칭에는 매우 다양한 노동형태들이 포괄된다. 호미씻이, 또는 이와 유사한 위로연(慰勞宴)을 행할 때, 그 비용을 모으기 위하여 미처 논매기를 마치지 못한 집의 논매기를
공기업 / 公企業 [경제·산업/경제]
공공기관이 소유나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광복 전의 공기업은 주로 정부부처 형태를 가지는 철도·체신·전매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광복 이후 정부기업 조직이 확대,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사업체를 귀속하면서 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현재는 사업
공노비 / 公奴婢 [역사/조선시대사]
우리 나라 전통적 신분 사회에서 왕실과 국가 기관에 소속, 사역되었던 최하층 신분. 조선시대 건국 초기에는 공노비가 주로 사사(寺社)에서 몰수된 노비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관노비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공동체 / 共同體 [사회/촌락]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했던 가족이나 촌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시원적 형태의 공동체는 가족, 씨족, 지역에 바탕을 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공립학교 / 公立學校 [교육/교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국립·공립·사립학교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이다.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공립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공설운동장 / 公設運動場 [예술·체육/체육]
지방주민의 운동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면 등의 공공기관이 주민을 위하여 설치한 운동시설. 설치자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공설운동장·학교운동장·직장운동장·민간운동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설운동장은 그 중의 하나이다.우리 나라의 가장 오래된 공설운동장은 1
공신 / 功臣 [역사]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크게 배향공신과 훈봉공신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훈봉공신은 다시 정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누어진다.
공안 / 貢案 [역사/조선시대사]
중앙 각 관사의 경상비 확보를 위해 각 지방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공부 세입을 기록한 장부. 공부의 종목은 각종 부역, 공물·진상, 어세·염세·공장세·좌가세·공랑세·행상노인세·선세·가기세·호저화·세공저화·신세포·연호미·호포·선상노비신공 등의 잡세까지 모두 망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