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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시정기 / 時政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국가의 예악형정 등의 대·소사를 춘추관에서 정리한 기록. 국가의 중요한 기밀 사항과 인물 현·불초 등의 평가는 시정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매월 당상관 1인이 춘추관에 와서 시정기 수찬의 근만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 이 시정기는 매년 책으로 편집하
시책 / 諡冊 [역사/조선시대사]
시책문을 옥이나 대나무에 새겨 책의 모양으로 만든 것. 국왕과 왕비가 죽으면 그 공덕을 기리어 시호를 올리고 옥책을 만들었으며,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경우에는 죽책을 만들었다. <상례보편>에 의하면 국왕과 왕비의 옥책은 길이가 9촌 7푼, 너비가 1촌 2푼, 두께가 6
시혜청 / 施惠廳 [정치·법제/법제·행정]
1504년(연산군 10) 후궁들의 집을 짓기 위하여 설치한 감역소. 시혜청은 다만 왕명을 받들어 조성을 하는 것뿐이지, 어떤 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후궁이 평소 집이 있으면 그것으로 쓰고 없으면 따로 지었는데, 자식이 있으면 대물림을 하고 없으면 나라에 환원시켜
시호 / 諡號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왕비, 문신, 학덕이 높은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국왕으로부터 받은 이름. 조선 초기까지는 왕과 왕비, 왕의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생전에 낮은 관직에 있었던 사
시화 / 詩話 [문학/한문학]
한문학에서 시나 시인, 혹은 시파(詩派) 등에 대한 평론이나 시인들의 시작(詩作)과 관련된 고사(故事), 특이한 행적 등을 기록한 글. 시화란 명칭은 송나라의 구양수(歐陽修)의 『육일시화 六一詩話』에서 비롯된다. 시론을 전개함에 있어 한담(閑談)을 삽입함으로써 종래 전
시화유취 / 詩話類聚 [문학/한문학]
편찬자·연대 미상의 시화집. 3권 3책. 필사본. 고전시평(古典詩評)을 분류해서 모았다는 뜻으로 ‘시화유취’라 한 것이다. 상·중·하 3권 중에서 중·하 2권만이 전한다. 상권이 있다면 혹 편찬자나 서문 같은 것이 있을 지도 모르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중·하권의
식 / 識 [문학]
조선시대 한글편지 투식. 편지에서 발신자가 자신을 밝히는 앞에 표시하는 형식.
식년시 / 式年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 ≪속대전≫ 이후부터 자·묘·오·유가 드는 해를 식년으로 하여 과거 시험을 설행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식년시가 되었다. 식년시에는 크게 소과·문과·무과로 구분되었다. 소과의 경우 생원·진사의 복시, 문과는 복시·전시, 무과는
신갈파진 / 新乫坡鎭 [지리/인문지리]
함경남도 삼수군 신파면의 압록강에 있는 하항(河港). 조선시대에는 가을파지보(加乙波知堡)라 하였으며, 1500년(연산군 6) 주위둘레 610척(尺), 높이 8척의 석성(石城)을 쌓고, 권관(權管) 1인을 두었다고 한다. 압록강의 상류는 강폭이 좁고 유량도 적은 편이나
신개 / 申槩 [종교·철학/유학]
1374(공민왕 23)∼1446(세종 28). 조선 전기의 문신. 할아버지는 집, 아버지는 안이다. 어머니는 임세정의 딸이다. 1393년(태조 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로 발탁되었는데, 당시 태조가 실록을 보자고 할 때 그 불가함을 강력히 논하였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