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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승훈랑 / 承訓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6품 하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 제정될 때 정6품 상계는 승의랑, 하계는 승훈랑으로 정하여졌다. 정6품 관직으로는 좌랑·감찰·사평(司評)·정언(正言)·검토관(檢討官)·수찬(修撰)·전적(典籍)·기사관·교검(校

  • 시강관 / 侍講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정4품 관직. 태조 때에는 고려의 제도인 강독관 4인을 두었는데, 정종 때에 시강관과 시독관으로 분리하였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부제학이 이를 겸하였으며,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가 이를 겸하였다.

  • 시독관 / 侍讀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정5품 관직. 조선 태조 때에는 고려의 제도인 강독관 4인을 두었었는데, 정종 때에 시강관과 시독관으로 분리하였다. 그 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직제학이 이를 겸하였으며,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교리와 부교리가 이를 겸하였다.

  • 시묘 / 侍墓 [사회/가족]

    부모의 상을 당하여 성분(成墳)한 다음, 그 서쪽에 여막(廬幕)을 짓고 상주가 3년 동안 사는 일. 일반적으로 시묘는 죽은 부모에 대한 가장 효성스러운 행위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家禮增解)』나 정구(鄭逑)의 『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에 의하면

  • 시복 / 時服 [생활/의생활]

    문무백관이 입시(入侍)할 때나 공무(公務)를 볼 때 입던 옷. 시복은 상복과 같이 사모에, 포는 홍포(정3품 이상)였으나 상복에만 있던 흉배(胸背)가 없는 데서 구별되었다. 흉배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 시식권공언해 / 施食勸供諺解 [언어/언어/문자]

    불가에서 늘 행하는 법사(法事)의 절차와 게송(偈頌) 등을 설명한 책인 『진언권공(眞言勸供)』과 『삼단시식문(三壇施食文)』을 번역하여 합본으로 간행한 책. 2권 1책. 홍치(弘治) 9년(1496) 하오월일(夏五月日)의 발문에 의하면 발문을 쓴 승려가 인수대비(仁粹大妃

  • 시약청 / 侍藥廳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궁중의 의약관계룰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1565년(명종 20) 9월에 왕의 질병을 치료위해 설치, 1618년(광해군 10) 2월에 왕비의 병후, 1674년(현종 15) 2월에 왕의 중환, 1821년(순조 21) 3월에 왕대비의 병, 1834년 순조의 위독으로

  • 시양자 / 侍養子 [사회/가족]

    4세 이상의 아이를 데려다 길러 삼은 양자. 『경국대전』 주해에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길러 자식으로 삼는 것을 시양이라 하고, 세살 전에 거두어 길러 같이 사는 자식을 수양(收養)이라고 한다.”라고 한 것과 같이, 3세 전인가 아닌가에 따라 시양과 수양의 구별을 하였다

  • 시전 / 市廛 [경제·산업/경제]

    옛날 전통 사회의 성읍이나 도시에 있던 상설 점포.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부터 관부가 중심이 되어 다른 여러가지 수도 건설 사업과 함께 시전 건설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에 옮겼다. 1410년(태종 10) 2월 먼저 시전의 지역적 경계를 정해, 대시는 장통방, 미곡과 잡

  • 시접 / 匙楪 [생활/주생활]

    제상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담아 놓는 놋그릇. 모양이 대접과 비슷하나 꼭지가 달린 뚜껑이 있다. 제수를 진설할 때 수저를 시접에 담아 신위의 앞 중앙에 진설한다. 한글의궤인 <경뎐진쟉정례의궤>에 시졉으로 기록하고 있다. 시접의 표기로 시접 외에 시첩이 있는데 의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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