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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의염창 / 義鹽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소금의 저장 및 배급을 맡아보던 관서. 고려는 초기부터 전매물로 정하여 도염원(都鹽院)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국가에서는 공로가 특별히 큰 사람에게 염분을 하사하였다. 고려 중기 이후에는 왕실과 귀족이 사리사욕으로 염분을 점탈하는 현상

  • 의인 / 宜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6품 작호. 문무관 정6품의 승의랑·승훈랑·돈용교위·진용교위의 적처와 종6품의 선교랑·선무랑·여절교위·병절교위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의인은 조선 초기 태조 때에는 문무관 5품의 적처에게 봉하여졌는데 세종 때에는 정5품과

  • 의장고 / 儀仗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전의 의장을 담당하던 병조 승여사 소속의 관서. 의장은 크게 길의장과 흉의장으로 나누어진다. 길의장은 궁궐의 길례·가례에 사용되는 것으로 왕·왕비·왕세자가 갖추는 양산·개·선·금고·기·당·등·과·부 등이 있었다. 흉의장에는 만장·방상식·삽·우보 등이 있었

  • 의정부 / 議政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백관의 통솔과 서정을 총괄하던 최고의 행정기관. ≪경국대전≫이 반포된 이후 의정부의 실제 기능은 왕권의 강약과 왕의 자질 여부, 의정부대신의 자질, 의정부와 육조·삼사(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상호관계, 원상제(院相制), 비변사의 대두, 당쟁, 세도정치 등의

  • 의화군(의친왕)정자단자 / 義和君(義親王)定字單子 [정치·법제]

    고종과 귀인장씨 사이에 태어난 고종의 제5왕자 의화군의 자를 의정하고 작성한 왕자정자 단자. 《고종실록》등에 의하면 의화군이 1892년(고종 29) 7월 20일에 관례를 행했으므로 이 단자도 이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단자의 작성 주체는 빈청 또는 승정원으로,

  • 의화단사건 / 義和團事件 [정치·법제/외교]

    19세기 말 중국 화북지역 민중이 일으킨 반제국주의운동. 의화단 사건은 협의의 의미로는 의화단운동만을 가리키나 주로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어 의화단운동 및 이를 진압하기 위해 발발한 의화단운동진압전쟁을 모두 포함한 국제적인 대사건을 지칭한다.

  • 의효전재기제향수납입문 / 懿孝殿再朞祭享需納入文 [정치·법제]

    1906년 10월 30일 명주, 무명, 삼베 등을 내장사로 하여금 납입하도록 한 문서. 문서의 끝에 작은 글씨로 순명황후의 혼전인 의효전(懿孝殿)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공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 의흥삼군부 / 義興三軍府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군령과 군정을 총괄하던 관서. 고려 말기인 1391년(공양왕 3) 종래의 오군체제를 삼군체제로 바꾸어 삼군도총제부를 두었는데, 이를 조선 초기인 1393년(태조 2) 9월에 개칭한 것이다. 이 관서가 설치되면서 태조의 친위 부대인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의

  • 의흥위 / 義興衛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초·중기에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의 하나. 중위이다. 조선 건국 초부터 중앙군사조직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1451년(문종 1)에 오사로 되는 가운데 하나가 의흥사였고, 이것이 1457년(세조 3)에 의흥위로 개편되었다. 병종별로는 처음에 갑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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