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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응판색 / 應辦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된 한 부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이다. 판적사·회계사는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경비사는 별례방(別例房)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이 7개의 호조 소속의 부서가 증설되었는데, 응판색은 그 가

  • 의궤 / 儀軌 [정치·법제]

    조선시대에 왕실 및 국가의 행사를 정리한 책. 예를 들면 세자 및 왕비의 책봉행사, 왕세자 및 왕의 혼인·국장·산릉의 조영, 왕후의 존호 및 선대왕과 왕후의 시호를 올리는 행사, 건물의 축조·공신책봉·궁실의 개조·어용의 도사·친경행사 등을 치르기 위한 논의과정·준비과

  • 의금부 / 義禁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특별사법 관청. 포도(捕盜)·순작(巡綽)·금란(禁亂)의 임무를 관장하였다. 의금부는 여말선초에 군사적 기능과 사법 기능을 가진 기구로 활동하면서 왕권에 밀착해 왕조 창립과 왕권 확립에 공헌하였다. 군사적 기능으로 순작·포도·금란이 있다. 그 뒤 조선왕조의 군

  • 의대 / 衣襨 [정치·법제]

    왕ㆍ왕세자ㆍ왕비ㆍ왕세자빈의 대례복인 법복을 제외한 복식. 의대란 옷의 궁중어로서 왕족 등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는 옷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즉 법복 속에 입는 복식이나 법복을 입지 않을 때 입는 복식이다. 예를 들어 가례시 왕은 법복으로 면복(면류관ㆍ곤복), 조복(

  • 의덕대부 / 宜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1품 종친계 상계의 위호. 조선 전기의 소덕대부(昭德大夫)가 ≪속대전≫에서 수덕대부(綏德大夫)로 고쳐졌다가 ≪대전통편≫에서 의덕대부로 개칭되었다.뒤에 다시 동반관계와 통합되어 숭록대부(崇祿大夫)로 되었다.

  • 의도 / 儀刀 [정치·법제]

    대한제국 시기 황후 의장에 쓰인 기물. 의도는 나무를 깎아 도를 만들고 자루 및 칼집에는 은으로 도금한 바탕에 금을 붙여 봉황의 문양을 만들었다. 홍사로 된 장식끈을 늘어뜨렸다. 1897년 명성황후 국장시에 길의장으로 처음 제작, 사용되었다. 모두 3쌍 6자루가 쓰였

  • 의례상정소 / 儀禮詳定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국가 전례, 사서의 예제·정치·사회 제도 등을 연구, 제정하고 기타 중요 국가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특별관서. 1401년(태종 1) 의례상정사라는 이름으로 예조 산하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그 뒤 직무와 권한이 확대되어 최고급 특별 기구의 하나로

  • 의병 / 義兵 [정치·법제/국방]

    국가가 외침을 받아 위급할 때 국민 스스로가 일어나 조직하는 자위군. 즉, 국가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원 종군하는 민군(民軍)이다. 의병의 전통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었으며, 고려·조선 시대를 거쳐 조선 말기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조선 말기의 의병은

  • 의빈 / 儀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부마의 관부인 의빈부의 정1품·종1품 관직. ≪경국대전≫에서는 당·송제(唐宋制)에 따라 공주에게 장가든 의빈을 위(尉)로, 옹주에게 장가든 승빈도 위로, 군주에게 장가든 부빈을 부위(副尉)로, 현주에게 장가든 첨빈을 첨위(僉尉)로 고쳤지만 의빈부의 명칭은 그

  • 의빈부 / 儀賓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주·옹주·군주·현주 등과 혼인한 부마에 관한 일을 관장했던 관서. 조선 초기에는 부마부(駙馬府)라 했다가 세조 때 의빈부라 개칭하였다. 부마들은 국초에는 정치에 관여했으나, 태종조부터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제한되어 이들의 생활보장책으로 설치된 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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