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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굴절 / 屈折 [언어/언어/문자]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역할·관계 등의 양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단어에 어미를 붙이거나 어형을 변화시키는 형태론적인 절차. 체언의 굴절을 곡용(曲用)이라 하고 곡용에 쓰이는 어미를 곡용어미라 부르며, 용언의 굴절을 활용(活用)이라 하고 활용에 쓰이는 어미를 활용어미라 부른

  • 굴참나무 / Quercus variabilis BL [과학/식물]

    참나무과에 속한 낙엽활엽교목. 높이는 25m, 지름은 1m까지 자란다. 상수리나무와 비슷하지만 줄기에 코르크가 발달하고, 잎의 뒷면에 흰 성모(星毛)가 밀생한 것이 다르다. 꽃은 일가화(一家花)로 한 나무에 암수 두 꽃이 5월에 피어서 그 이듬해 9월에 열매가 익는다.

  • 굴촌 / 屈村 [지리/인문지리]

    경상남도 하동 지역의 옛 지명. 문헌상으로는 진주목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진 지역에 있었으며, 신라 때는 진주에 예속되었다. 지명의 위치를 고증하기 어려우나 『대동여지도』와 현재의 5만분의 1 지도를 대조하고 굴촌이란 지명 자체가 가지는 뜻으로 보아, 병천리 산성마을

  • 굴피나무 / Platycarya strobilacea Siebold & Zucc. [과학/식물]

    가래나무과 굴피나무속에 속하는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12m 가량 자란다. 중부 이남의 산 중턱 양지에 분포하며 남부 및 도서지역으로 갈수록 더 흔하게 볼 수 있다. 나무껍질을 많이 사용하므로 노거수로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에 소재한

  • 굽혀묻기 [역사/선사시대사]

    시체의 매장 때 손과 다리를 꺾어 구부린 상태로 안치(安置)시키는 매장법. . 전신을 반듯하게 펴서 묻는 펴묻기[伸展葬]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자세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바로눕혀굽혀묻기[仰臥屈葬]·옆으로눕혀굽혀묻기[側臥屈葬]·엎드려굽혀묻기[俯臥屈葬] 등이

  • 굿거리춤 / 굿거리춤 [예술·체육/무용]

    풍물 판굿이나 탈춤을 출 때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 풍물 판굿이나 탈춤 중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추는 소고춤 등 개인기를 굿거리춤이라고 한다. 또는 그 춤사위도 굿거리춤이라고 한다. 기녀들이 입춤을 출 때 사용되는 장단 역시 주로 굿거리와 자진굿거리가 사용되는

  • 궁 / 弓 [정치·법제/국방]

    활. 조선시대 의례와 군사용으로 활이 사용되었다. 화도(畵圖)에 활의 길이가 6척(尺) 6촌(寸)인 것을 상제, 6척(尺) 3촌(寸)인 것을 중제, 6척(尺)인 것을 하제라 하였다.

  • 궁궐 / 宮闕 [예술·체육/건축]

    임금과 그의 가족 및 그들의 생활을 돌보는 사람들이 사는 집. 왕권국가에서 임금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궁중의 생활은 그를 중심으로 엄격한 규범 아래 행하여져 왔으며, 생활양식도 가장 세련되고 화려하였다.궁궐이란 용어는 궁(宮)과 궐(闕)의 합성어로서 궁이란 천자나

  • 궁궐도감 / 宮闕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궐의 창건과 수리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왕권이 강화된 광종 때는 ‘수영궁궐도감’이라 하여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규모의 궁궐축조사업을 주관하였으나, 고려의 문물제도가 완비된 문종 때인 1076년(문종 30) 다시 궁궐도감이라 칭하였다.

  • 궁궐지 / 宮闕志 [예술·체육/건축]

    조선시대 궁궐의 각 전각의 명칭·위치·연혁을 기록한 사적기. 같은 이름으로 여러 종류의 책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숙종 때 편찬되어 헌종 때 증보, 수정된 것과 고종 연간에 편찬된 것이 있다.헌종 때 증보, 수정된 『궁궐지』는 5권 5책으로 제1권 경복궁,

  • 궁내부 / 宮內府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왕실에 관한 여러 업무를 총괄하던 관청.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며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고 왕의 친척을 다스리던 종친부, 부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의빈부, 왕친과 외척의 친목을 위한 사무를 관장하던 돈녕부 등 왕실 사무를 맡은 기관이 독립

  • 궁내부일기 / 宮內府日記 [역사/근대사]

    1894년 11월 1일부터 1895년 3월 30일까지 궁내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일지.관청일기. 5책. 필사본. 1623년(인조 1)부터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승정원이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말미암아 승선원(承宣院)으로 개편되고 그해말에 궁내부에 속하게 되었

  • 궁내부훈령 / 宮內府訓令 [정치·법제]

    1908년(융희 2) 7월 20일 궁내부에서 한성부윤과 13도 관찰사에게 '선원보략 개장 건'을 가지고, 각 선파인을 지휘하여 들이라고 명령하는 훈령 문서. 이 문서는 7월 20일에 작성되어 7월 23일에 발송되었다. 내용은 <선원보략>을 수정, 개장하니, 한성부윤은

  • 궁녀 / 宮女 [역사/조선시대사]

    왕족을 제외한 궁중 모든 여인들의 총칭. 나인들과 그 아래 하역을 맡은, 무수리·각심이(방아이)·방자·의녀·손님이라 불리는 여인들이 범주에 든다. 그러나 보통 궁녀라 하면 상궁과 나인으로 분류되는 거대한 인구의 여인들을 의미한다.

  • 궁료소 / 宮僚疏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18대 왕 현종부터 제22대 왕 정조까지 세자시강원에서 올린 소문과 그에 관한 비답·전교를 수록한 역사서. 5책. 필사본. 서문·발문이 없어 편찬자와 정확한 편찬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간지로 표시된 연도와 상소자의 생몰연대로 보아 정조연간에 편찬된 것으

  • 궁문랑 / 宮門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1022년(현종 13) 태자를 세우고 사보(師保) 및 관속을 두기 시작한 이래, 왕권이 안정되는 문종대에 와서 동궁제도의 대폭적인 정비와 함께 1068년(문종 22)에 궁문랑이 설치되었다. 그 뒤 1116년(예종 11) 다시 태자관속과

  • 궁방 / 宮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의 통칭. 궁실은 왕과 선왕의 가족 집안을 뜻하며, 궁가는 역대 여러 왕에서 분가한 왕자·공주들의 종가를 뜻한다. 궁실은 다시 대왕사친궁·세자사친궁과 수진궁·명례궁·어의궁·용동궁의 4궁, 현 임금의 후궁·대군

  • 궁방전 / 宮房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궁방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 조선 후기에 후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 등의 궁방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수조권을 가진 토지이다. 궁방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비용을 위해 지급되었다.

  • 궁사전 / 宮司田 [경제·산업/경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왕실 재정을 위해 지급된 토지. 고려 말에는 내고가 발달해 소위 창고궁사가 설치되었다. 당시 사전의 겸병 추세에 편승, 스스로 공전과 사전을 점탈해 창고궁사전은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창고궁사전이 지급된 곳을 이른바 오고칠궁(五庫七宮)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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