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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육방 / 六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의 조직편제. 즉, 이·호·예·병·형·공의 6방체제를 말한다. 이는 왕명출납에 있어서 육조의 사무를 각기 분장하기 위한 대응편제였다. 조선 후기에는 6방의 조직을 국왕이 직접 편성하였는데, 이를 위한 명단을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 이조에서 승지 6인
육상궁경우궁덕안궁작헌례급춘추분제진설도 친제동 / 毓祥宮景祐宮德安宮酌獻禮及春秋分祭陳設圖 親祭同 [정치·법제]
육상궁, 경우궁, 덕안궁에서 작헌례와 춘분, 추분에 올리는 제사에 제물을 제상에 배열하는 진설도. 판심에 이왕직이 찍힌 용지로 보아 기존의 진설도를 이왕직에서 정리하면서 재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육상궁노비하사교지 / 毓祥宮奴婢下賜敎旨 [정치·법제/법제·행정]
1751년(영조 27) 10월 29일 육상궁에 총 292명의 노비를 특별 사여하는 문서. 문서에는 육상궁에 노비를 하사하는 이유나 과정 등을 적지 않았고, 각 중앙 관서에서 차출된 노비의 명단만을 나열하였다. 각 관서에서 많게는 57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차출하였음을
육상궁작헌례친행의 / 毓祥宮酌獻禮親行儀 [정치·법제]
국왕이 직접 육상궁에서 작헌례를 행할 때 의식 절차를 기록한 문서. 1753년(영조 29)에 육상묘를 육상궁으로 격상시킨 사실을 미루어볼 때 이 문서는 1753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육조 / 六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국가의 정무를 나누어 맡아보던 여섯 조에 대한 총칭. 즉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를 일컫는다. 육조의 법제적인 기능은 고려시대, ≪경국대전≫ 이전, ≪경국대전≫ 이후의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국대전≫에 의하면 육조는 국왕에게 직접 정
윤박법 / 輪泊法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일본의 선박을 규제하기 위하여 삼포에 교대로 입항하도록 한 법. 일본의 사송선(使送船)·흥리왜선(興利倭船 : 商船) 등이 삼포에 무질서하게 입항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삼포에 교대로 입항하도록 한 법이다.
윤보선 / 尹潽善 [정치·법제/정치]
현대의 정치인(1897∼1990).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서울시장으로 발탁되었고, 1949년 상공부장관이 되었다. 1957년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에 선임되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정부가 물러나면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이
윤사국시장 / 尹師國諡狀 [정치·법제]
조선 후기의 문신 윤사국(尹師國)에 대해 시호를 추증하기 위해 1890년(고종 27)에 정기회(鄭基會)가 지어서 봉상시에 올린 시장. 이 시장에서는 주로 그의 관력과 지조 등을 칭양하였으며, 특히 서법에 조예가 깊어 왕실의 중요 문서 등을 서사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시
윤선내왕중국여조선국합약장정 / 輪船來往中國與朝鮮國合約章程 [정치·법제/외교]
1883년 조인된 조선과 중국 간의 해운 조약. 이 조약에 의한 초상국 선박의 조선항로 개통은 중국의 무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초상국은 한중 간 무역품 운송업을 독점하게 되었고, 중국은 이를 통해 영국산 면제품을 비롯한 자본주의 열강의 공산품을 재수출하여 막
윤용구임궁내부대신고명 / 尹用求任宮內府大臣誥命 [정치·법제]
1906년(광무 10) 11월 10일. 고종이 윤용구(尹用求)를 궁내부대신으로 임명한 고명. 《고종실록》에 의하면, 윤용구는 규장각학사에서 궁내부대신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온다. 을사조약 후 일본 정부에서 남작을 수여하였으나 거절하였다. 고명은 원래 황제가 제후나 5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