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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수동황 / 水同黃 [예술·체육/건축]

    건축의 단청이나 그 밖의 기물 등의 채색에 사용되는 황색 빛을 띤 안료. 동황은 주로 동남아에서 자라는 해등(Gamboge))이라는 식물의 나뭇가지를 잘라 흘러내리는 즙을 굳혀 천연 수지 상태로 채취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수동황이라 하였는데 현재 수동황에 대한 정확한

  • 수등이척법 / 隨等異尺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토지의 비옥과 척박의 정도에 따라 토지 측량의 자(尺)의 길이를 달리해 결(結)·부(負)의 면적을 산출하던 법. 1등전의 양전척은 주척(周尺)으로 4.775척,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척, 5등전은

  • 수령 / 守令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주·부·군·현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 수령의 임무는 권농·호구 증식·군정·교육 장려·징세 조역·소송 간평·풍속 교정이었으며,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는 향리와 면리임(面里任)이 있고, 자문 및 보좌 기관으로 유향소(留鄕所)가 있었

  • 수록대부 / 綏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 정1품 상계의 위호. 1447(세종 26) 7월에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가 부마부(駙馬府)로 개칭되고 부마(駙馬)에게 정1품에서 종3품에 이르는 품계명을 정하여 주면서 의빈문산계가 정비되었다.

  • 수릉군전 / 守陵軍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과 왕비 및 왕족의 무덤을 지키는 수릉군에게 지급하는 토지. 이 토지는 수릉군에게 수릉군이 공역에 종사하는 동안 스스로 경작할 수 있도록 2결(結)의 관유지에 대한 경작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공세(公稅)를 면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동법이 실시된 조선 후기

  • 수문장 / 守門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성 및 궁궐의 각 문을 지키던 관직. 1469년(예종 1)에 별도로 수문장을 두어 그 책임을 맡기게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서반의 4품 이상 중에서 망점(望點)에 의하여 충차되어 수점(受點) 입직하도록 규정되었다.

  • 수문장청 / 守門將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궐 문의 수위를 맡아보던 수문장들이 소속되었던 관서. 수문장청은 종6품의 수문장 5인과 종9품의 수문장 18인 등 모두 23인이 소속되도록 규정되었는바, 그들 가운데 5과는 중인이나 서얼이 허통되는 자리였고, 1과는 금군 중에서 도목 때마다 취재에 의해

  • 수성금화사 / 修城禁火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성의 수축·개축과 소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세종 초에 도성의 화재방지를 위하여 금화도감을 처음으로 두었다. 1426년(세종 8) 6월에는 성문도감(城門都監)과 합쳐서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 하였다. 1481년(성종 12) 3월에 다

  • 수세 / 收稅 [경제·산업/경제]

    전세 부과에 관한 규정 모음. 내용적으로 보편적인 국가수조지인 일반 민전(民田)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처에 절급된 전지의 조세 관계는 제전조(諸田條)에서 다루어졌다. 본 수세조의 규정은 연분법과 재상의 판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필지마다 답험리원이 정세하던 태종대

  • 수식 / 首飾 [생활/민속]

    머리를 꾸미는 장식. 수식은 머리에 장식하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적관, 떠구지, 족두리, 화관, 떨잠, 비녀, 뒤꽂이, 첩지 등 신분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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