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유수원신치부노민인서 / 諭水原新治父老民人書 [정치·법제]
1790년(정조 14) 2월 15일. 정조가 수원을 새로운 치소로 만들면서 인근의 주민들을 수원으로 이주시키고 각종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주기 위해 내린 유서. 문서 내용 가운데 급복(給復)이란 충신, 효자, 기타 특정인에게 조세 등의 국가적 부담을 면제하여 주는 일을
유신헌법 / 維新憲法 [정치·법제/법제·행정]
197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의 세칭. 우리나라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어 개헌반대 발언
유씨봉직문서 / 劉氏封職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정3품 숙인 유씨를 정3품 숙부인에 봉하는 임명장. 유씨의 남편 하원홍(河元泓)은 활빈당으로 활동하다가 1901년(고종 38) 참형에 처해졌다. 1910년 순종은 조칙을 내려 갑오경장과 을미사변 이후 화를 입은 83명에 대해 특별추증하였다.
유엔군 / UN軍 [정치·법제/국방]
세계평화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군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되는 비상비군. 1950년 6.25전쟁때 처음 조직되었다. 이는 국제연합 헌장이 본래 정한 유엔군이 아나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권고에 응한 가맹국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 / UN韓國臨時委員團 [정치·법제/정치]
UNTCOK 1947년 11월 14일 제2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된 단체. 미국측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포기,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기고 결의안을 제출했다. 위원단은 1948년 12월 제3차 총회에서 유엔한국위원회(UNCOK)로 개칭되었다가,
유원위 / 柔遠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토관의 서반 위령조직. 종성·온성·부령·경흥 도호부에 설치되었다. 토관은 동반과 서반으로 구분되며, 동반은 지방행정의 실무를 맡고 서반은 군사를 맡았다. 이 조직에는 정6품 여과(勵果) 1인, 종6품 부여과 1인, 정7품 여정(勵正) 1인, 종7품 부여정 1
유의칭가자 / 遺衣稱架子 [정치·법제]
국장 발인 의식에 사용되는 가마. 국왕이나 왕비의 부장품을 실은 가마는 소궤채여, 자기궤채여, 악기궤표신궤채여, 변두궤연갑함채여, 유의칭가자, 복완함궤장궤채여, 증옥증백구의명정함채여, 애책채여 등이다. 이 중 유의칭가자는 국왕이나 왕비가 평상시 입던 옷을 실은 가마이
유인 / 孺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9품 작호. 문무관 정9품 종사랑(從仕郎)·효력부위(效力副尉)와 종9품 장사랑(將仕郎)·전력부위(展力副尉)의 적처에게 봉작된 작호이다. ≪경국대전≫에 정9품과 종9품의 적처에게 봉하여진 봉호로 격하되었다. 이 칭호는 일반백성의
유인석 / 柳麟錫 [정치·법제/정치]
조선 후기의 위정척사론자·의병장(1842∼1915). 이항로의 문하에서 김평묵과 유중교로부터 존화양이사상을 익혔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때에는 개항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항전을 개시하였다. ‘위정척사’·‘존화양이’ 정신에 입각,
유중교증시문서 / 柳重敎贈諡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증규장각제학에게 '문간(文簡)'이란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칙첩. 문서에는 '도덕박문왈문 일덕불해왈간'이라 적어 문간이란 시호를 내린 연유를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