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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공청 / 軍功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중기 의병의 군공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던 임시관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관군이 무너지자,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나 군공을 세웠으므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 군관 / 軍官 [정치·법제/국방]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임을 수행하던 장교급의 무관. 고려시대 이전의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나,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무를 수행하던 무관을 칭하였다.

  • 군관청 / 軍官廳 [예술·체육/건축]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조선시대 군관들이 집무를 보던 관청.시도유형문화재. 정면 6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건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1호. 동래부 청사건물의 하나로서 군관들의 집무소였다. 장관청(將官廳)과 함께 이곳 군방(軍防)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 세워진

  • 군국기무처 / 軍國機務處 [정치·법제/법제·행정]

    근대시기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최고의 정책 결정 기관. 이 기구는 서울 주재 일본공사관의 서기관 스기무라(杉村濬)가 발의하고 대원군과 친일파 개혁 관료들이 동의함으로써 성립되었으며, 1882-1883년간에 존속하였던 기무처(機務處)의 이름을 따서 대원군이 명명하였다.

  • 군국기무처의안 / 軍國機務處議案 [역사/근대사]

    1894년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4일간 군국기무처에서 의결, 채택된사항을 수록한 정책서.관문서·의안. 총수는 약 210건에 달한다. 이들 의안은 정치·경제·사회·사법·군사 및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제도 개혁 내지 현안 해결에 관련된 것이었다.그 중에는

  • 군국총목 / 軍國摠目 [역사/조선시대사]

    1794년 ‘군국(軍國)’에 해당하는 항목을 망라하여 도별로 편찬한 행정서.재정서. 『군국총목(軍國摠目)』은 수원·강화·개성유수부와 경상도 일부 지역,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역의 내용만이 현존한다. 여기에는 18세기 후반 시점에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군사·재정·부세

  • 군군 / 郡君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때에 종실의 여자에게 주던 작호의 하나. 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군대부인과 더불어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 군기 / 軍器 [정치·법제/국방]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병기·기치·융장·집물 등을 지칭. 그러나 협의로는 의갑(衣甲)·기휘(旗麾)·악기(樂器)와 구분되기도 한다.

  • 군기시 / 軍器寺 [정치·법제/국방]

    병기·기치·융장·집물 등의 제조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병조의 속아문으로서 고려시대에는 군기감과 군기시가 몇 번 교대로 바뀌어 불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392년(태조 1)에 군기감이 설치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군기시로 개칭되었다.

  • 군기창 / 軍器廠 [역사/근대사]

    1904년 7월에 설치된 군기의 제조와 수리 등을 관장하던 관서. 군기창은 조선 말기 기기국 등을 개편한 것이다. 군부대신의 관할 아래 각 병과에서 필요로 하는 군기와 탄약의 제조 및 수리를 담당하였다. 설치 당시의 책임자는 제리라고 하였으나 뒤에는 관리, 창장 등으로

  • 군담소설 / 軍淡小說 [문학/고전산문]

    주인공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이야기를 흥미의 중심으로 하는 고전소설. 작품의 소재를 어디에서 취하였는가에 따라 창작군담소설·역사군담소설·번역군담소설로 나뉜다. 창작군담소설은 작중인물이나 사건이 허구인 작품으로, <소대성전>·<장풍운전>·<장백전>·<황

  • 군대내무서 / 軍隊內務書 [역사/근대사]

    대한제국기 학부에서 신식군대의 군인들이 지켜야 할 내무규칙에 관해 편찬한 군서. 국한문 혼용의 연활자본. 학부에서 편찬하였다. 발간연도가 없으나, 서문을 1900년 7월에 쓴 것으로 볼 때 1900년 7월 이후에 나온 것 같다. 내용 가운데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잡기

  • 군대부인 / 郡大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외명부의 정4품 작호. 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이 군대부인은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군군(郡君)과 함께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 군대해산 / 軍隊解散 [역사/근대사]

    1907년 일본에 의하여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사건. 일제는 헤이그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등극시킨 다음 정미칠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을 탈취하였다. 군대 해산은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멸망을 뜻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 군도목 / 群都目 [언어/언어/문자]

    1896년에 쓰여진 편자 미상의 국어 어휘집. 1책. 필사본. 한어식(漢語式)의 물건 이름이나 또는 한자의 글자 뜻에 얽매임 없이 그 음과 새김을 따서 물건 이름을 적고 그에 대한 당시의 국어식 호칭을 한글로 병기해 놓은 어휘집이다.내용은 조수사용례(助數詞用例)·수충부

  • 군두목 / 群都目 [언어/언어/문자]

    1896년에 쓰여진 편자 미상의 국어 어휘집. 1책. 필사본. 한어식(漢語式)의 물건 이름이나 또는 한자의 글자 뜻에 얽매임 없이 그 음과 새김을 따서 물건 이름을 적고 그에 대한 당시의 국어식 호칭을 한글로 병기해 놓은 어휘집이다. 내용은 조수사용례(助數詞用例)·수

  • 군둔전 / 軍屯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에 변경 지대나 군 주둔지에 군량 조달 또는 군수 운용을 목적으로 경작된 토지. 여러 둔전 중에 경작하면서 지킨다는 둔전 본래의 취지를 가장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토지이다.

  • 군령 / 軍令 [정치·법제/국방]

    군사상의 법령. 군율을 가리킨다. 1451년(문종 원년)에 저술된『진법』에 분수·형명·결진·용병·군령·장표·대열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군례 / 軍禮 [종교·철학/유학]

    오례(五禮)의 하나로 군대의 의식과 예절. 군대의 규모·실정과 병마(兵馬) 등을 검열하는 열병의식, 무술을 조련하는 강무의식(講武儀式), 싸움터에 나가는 출정의식, 적을 죽이고 귀나 목을 잘라 임금에게 바치는 헌괵의식(獻馘儀式),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하여 베나 비단

  • 군뢰복 / 軍牢服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군뢰(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의 복식. 군뢰들은 몸에 꼭 끼는 소매의 소창의나 협수포를 입고 그 위로 속칭 더그레라고 하는 호의를 입었으며, 그 위에 전대를 두르고 아래에는 흰 행전을 둘렀으며 미투리를 신었다. 호의는 소속을 나타내는 상의로서 그 소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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