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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 典當鋪 [경제·산업/경제]
전당을 잡고 돈을 꾸어 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영업소. 전당국전포라고도 불렀다. 질옥이라고도 불렸는데, 이것은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이주해온 일본인이 사용한 명칭으로 전당포와 같은 뜻을 가졌다. 현재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전당포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전분육등법 / 田分六等法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 1444년(세종 26)에 새로운 전세제도로 확정된 공법수세제는 전품을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라 전지의 결·부의 실적에 차등을 두는 수세 단위로 편성하였다. 전분육등
전시과 / 田柴科 [경제·산업/경제]
고려 전기의 토지제도. 협의로는 문무관료 및 직역부담자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지배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곡물을 재배하는 전지와 땔나무를 공급해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전제상정소 / 田制詳定所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세종 즉위 초부터 과전법에 규정한 삼등전품제와 답험손실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그러다 마침내 1430년(세종 12)에 본격적으로 세법 개정에 착수하였다. 이 때 마련된 공법 절목을 둘러
정전 / 正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의 농경지 가운데 휴한 혹은 진황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상경전을 지칭하는 법제적 용어. 1444년(세종 26)의 공법수세제(貢法收稅制)의 제정에 즈음한 때부터였다. 정전이야말로 국가의 전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대상이었기에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했던 것
정조법 / 定租法 [경제·산업/경제]
소작 계약 때 미리 일정한 수량을 정하고 추수 후 분배하는 소작관행의 한 형태. ‘도조(賭租)’, ‘도지(賭只)’, ‘지정(支定)’이라고도 한다.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부터 나타났으며, 특히 궁장토(宮庄土), 역둔토(驛屯土), 묘위전(墓位田), 사전(寺
제민창 / 濟民倉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가뭄과 폭우 등으로 흉년을 맞게 되었을 때 기근에 허덕이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했던 창고. 제민창의 설치 동기는 1763년(영조 39) 흉년이 들자 그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었다. 이에 영조는 해당 고을에서 자체적으로 기근과 흉황에 대비하는 방안을
조읍포창 / 助邑浦倉 [경제·산업/경제]
황해도 금천군 조읍포에 설치되었던 조선 전기의 조창. 조읍포창에서는 강음·황주·서흥·평산·봉산·곡산·수안·안악·재령·신계·우봉·토산 등 12고을의 세곡을 수납, 보관하였다가 일정한 기일 안에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운송항로는 금곡포창과 마찬가지로 예성강과 한강의 수로를
조창 / 漕倉 [경제·산업/경제]
조세미를 경창으로 수송하기 위해 수로 연변 또는 연해안 요충지에 설치한 창고. 조창제도가 정비된 때는 일반적으로 992년(고려 성종 11)이라고 이해되었으나, 근래에는 정종 때 창설되었다고 한다. 조창의 분포를 보면, 고려 초기에 세곡 운송을 맡은 포를 모체로 하여,
족징 / 族徵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군정의 폐해. 국법으로는 생활의 곤궁으로 군역을 피하여 도피한 자가 10년이 경과해도 행방불명인 경우 면역조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무시하고 도피자의 미납분을 족징이라 하여 그 친족에게 대신 군포를 납부하게 하던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