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원접사 / 遠接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을 맞아들이던 관직 또는 그 관원. 조선은 2품관 중에서 문명과 덕망이 있는 이를 조정에서 선발하여 원접사로 삼고 의주까지 가서 중국 사신을 마중하여 잔치를 베풀고, 선위사를 도중 다섯 군데에 보내 설연, 위로하였다. 원접사를 파견할 때
원종공신 / 原從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을 수종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공신을 크게 나누면, 배향공신과,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를 1등에서 3등 또는 4등으로 나누어 포상하는 훈봉공신이 있다. 그리고 훈봉공신은 다시 정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뉜다. 실록에 나오는 원종공신
원청명제진설도 준경영경묘대빈묘완왕묘동 / 園淸明祭陳設圖 濬慶永慶墓大嬪墓完王墓同 [정치·법제]
원, 준경묘, 영경묘, 대빈묘, 완왕묘에서 24절기 중의 하나인 청명일에 제사를 올릴 때 제물을 제상에 배열하는 진설도. 준경묘와 영경묘는 태조의 5대조인 이양무(李陽茂)와 부인인 삼척이씨의 묘이다. 판심에 이왕직이 찍힌 용지로 보아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된 문서이
월곶진 / 月串鎭 [정치·법제/국방]
경기 교동현에 있던 수군의 거진. 『신증동국여지승람』권 13, 교동현(喬桐縣) 관방조(關防條)에 “月串鎭 在縣南十六里 有右道水軍僉節制使營”이라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월곶진(月串鎭)은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로 이설(移設)되었다.
월소 / 越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소정의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헌부나 왕에게 호소하던 제도. 관원이나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심리를 호소하는 소원제도는 1401년(태종 1) 11월에 신문고(申聞鼓)의 설치와 함께 마련되었다. 월소금지제도는 소원의 남발을 억제하고 중간기관의 권
위 / 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부의 작호. 왕이나 왕세자의 사위인 부마들에게 주는 명예직으로 정1품에서 종2품까지 4종이 있었는데 각기 수록대부·성록대부·광덕대부·숭덕대부의 의빈계가 주어졌다. 이들 의빈은 국초에는 정치에 관여하였으나 태종대부터 정치에의 참여가 많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위수 / 衛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익위사에 소속된 종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에 각 1인씩이었다. 무관직으로 왕세자를 배호하며 입직 1인이 세자강서에 참석하였다. 참하는 사만 12∼36삭(朔)을 채운 뒤 비로소 승품하여 위수가 될 수 있었다.
위유어사봉서 / 慰諭御使封書 [정치·법제]
1794년(정조 18). 정조가 백성들을 위유하기 위해 위유어사를 파견하면서 내린 봉서. 이 봉서는 초서로 작성되어 있다. 위유어사로 윤음을 반포하고, 백성들의 질고, 수령들의 군만 등을 염찰, 세금의 감면 등을 당부하고 있다. 위유어사로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 임무 1
위장 / 衛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에 속하여 있던 종2품의 관직. 위장은 오사(五司)가 오위로 바뀐 1457년(세조 3)에 설치되었으며, 처음에는 한 위(衛)에 한 사람이 각 위를 분담 통솔하였으나 ≪경국대전≫상으로는 12인의 문·무관이 겸직하게 되었다.
유군장 / 遊軍將 [정치·법제/국방]
유군의 장. 조선시대 5위는 5부·4통으로 이어지는 정군 외에 유군 오령이 조직되어 있었다. 이들은 진중에서 대기중인 유격군으로서 정군과의 비율이 7대 3 정도였다. 유군장은 진법상 항상 위장의 왼쪽에 위치하였으며, 영장들을 호령할 때 사용하는 깃술이 달린 오색소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