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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국왕왕비존호등열기단자 / 國王王妃尊號等列記單子 [정치·법제]

    고종 말기에 장조 이상 태조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역대 13위의 국왕(추존왕 포함) 및 왕후의 묘호, 시호, 존호, 휘호 등을 열기해 둔 단자. 이 단자의 작성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태조에게 황제의 칭호를 올린 때가 1899년(고종 36) 12월 7일이므로 그 이후에

  • 국우동탱자나무 / 國優洞─ [과학/식물]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에 있는 탱자나무.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0호. 읍내동에서 지방도를 따라 동북으로 약 3㎞를 가면 국우동에 이르고 이 마을 배종현의 뒤뜰에 옛날 생울타리로 심었던 듯한 약 400년생의 탱자나무 3그루가 자라고 있다. 서쪽에 위치하는 한 그루는 줄기

  • 국원집 / 菊園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김정견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48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납활자본. 1948년 그의 후손인 김상준(金相駿)·김영성(金永聲)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정종로(鄭宗魯)·정창묵(鄭昌默)의 서문과 김상준의 발문이 있다. 의성김씨 재실인 원모재

  • 국유림 / 國有林 [경제·산업/산업]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 국유림이란 주로 산림청 소관이고 공유림은 도유림·군유림을 말하는 것으로, 사유림과 함께 민유림으로 지칭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삼림이 소유형태에 의해서 확정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97년 현재 우리 나라 국유림 총면적은 1

  • 국유미간지이용법 / 國有未墾地利用法 [역사/근대사]

    1907년에 제정된 국유지로서 개간되지 않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 일제는 1906년 7월에 우선 궁방 소유의 황무지 개간을 개인에게는 일체 인허하지 않도록 조처하였다. 대한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 법을 제정, 공포하게 하였다. 이 법률은 17개조와 시행 세칙 2

  • 국은문집 / 菊隱文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부터 개항기까지 생존한 학자 금기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9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판본. 1939년 저자의 족인(族人) 세락(世洛)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동진(金東鎭)의 서문과 권말에 금동렬(琴東烈)의 발문이 있다.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 국은유고 / 菊隱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임응성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1년에 간행한 시문집. 3권 2책. 목판본. 1898년 그의 아들 소한(霄漢) 등이 편집하여, 1901년에 간행하였다. 권두에 허훈(許薰)의 서문과 권말에 유지호(柳止鎬)·김흥락(金興洛)·유건호(柳建鎬) 등의 발문이 있다

  • 국은집 / 菊隱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 이열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5년에 간행한 시문집. 4권 2책. 연활자본. 그의 문인 김원빈(金元賓)·김태순(金泰淳)이 수집한 것을 1905년 손자 창선(昌善)과 문인들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순익(李淳翼)의 서문, 권말에 창선과 족질 극주(克

  • 국의향 / 菊─香 [문학/현대문학]

    조중환(趙重桓)이 지은 신소설. 1913년 10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일신보(每日申報)』에 연재·발표되었으며, 1914년유일서관(唯一書館)에서 단행본 상·하권으로 간행하였다. 이 작품은 인기 있는 고대소설들을 창작의 토대로 삼아 합성 개작한 신소설이다. 작품

  • 국일관 / 國一館 [사회/사회구조]

    1920년 무렵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20번지에서 문을 연 유흥음식점. 1921년 7월 27일 영업규칙 위반으로 당시 종로경찰서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가 그해 8월 12일 심진택(沈振澤)의 명의로 다시 허가를 받아 재개업을 하였다. 주로 장사하는 신흥부호

  • 국자감 / 國子監 [역사/고려시대사]

    고려시대 설치된 국립대학. 국립대학은 태조 때부터 있었으며 그 명칭은 신라의 것을 계승한 국학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992년(성종 11) 국자감의 창설은 종래의 국학을 당·송 제도를 참착하여 정식 종합대학으로 개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국자감시 / 國子監試 [역사/고려시대사]

    고려시대 국자감에서 진사를 뽑던 시험. 최종고시인 예부시를 보조하는 예비고시에서 비롯하였으며, 1031년(덕종 즉위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자감시는 지방의 향공을 시험하여 향공진사라고 하였다.

  • 국자박사 / 國子博士 [교육/교육]

    고려시대 교육을 담당한 관직. 설치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989년(성종 8)에 대학조교 송승연이 사람을 가르침에 게으르지 아니하므로 9등을 뛰어 국자박사를 제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국자조교 / 國子助敎 [교육/교육]

    고려시대 국자감의 관직. 성종 때에 국자감을 설치하면서 국자사업박사와 함께 국자조교를 두었고, 그밖에 대학박사·대학조교·사문박사·사문조교 등을 두었다. 조교는 박사와 같이 교수요원으로 등급만 차이가 있었다.

  • 국자학 / 國子學 [교육/교육]

    고려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학식. 인종 때 관학진흥책의 일환으로 식목도감에서 상정한 국자감 학식에 의하면, 국자감에는 유교 경전을 교육하는 국자학·대학·사문학과 잡업을 가르치는 율학·서학·산학 등 여섯 개의 학식이 있었고, 이를 경사육학이라 하였다.

  • 국자학생 / 國子學生 [교육/교육]

    고려시대 국자감의 학생. 산학(算學)의 6개 전문학과로 나뉘어 학업을 닦았다. 이 가운데 앞의 셋은 모두 유교의 경전과 문학을 전공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학과의 구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신분에 따른 구별이었다.

  • 국장 / 國葬 [사회/가족]

    국가원수를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전통사회의 국상(國喪)에 해당하는 의식인데,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1967년 1월에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1970년 6월에 제

  • 국장도감 / 國葬都監 [종교·철학/유학]

    고려·조선 시대에 국왕이나 왕후의 상사가 있을 때 그 장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임시 기구. 보통 국상 당일에 조직되어 장례 뒤 혼전에 반우해 우제가 끝날 때까지 약 5개월간 존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상·장례에 따르는 모든 의전·재정·시설·문한 등의

  • 국장도감의궤 / 國葬都監儀軌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 태상왕·태상왕비·왕·왕비 등의 국장에 관한 제반 의식과 절차 등을 기록한 의궤. 국상이 있을 때 국장도감을 설치해 국장을 치른 일체의 과정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등록(謄錄)을 만들었다가 후일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추가, 의궤(儀軌)로 정리한 것이다.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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