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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용감 / 濟用監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한 관서. 왕실에서 쓰는 각종 직물·인삼의 진상과 국왕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채색입염·직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1409년(태종 9) 관제개혁 때 제용감이라 개칭하여
제위보 / 濟危寶 [문학/고전시가]
고려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요. 원가(原歌)는 전하지 않으나, 이제현(李齊賢)의 한역시와 작품이 지어진 경위가 『고려사』 악지(樂志) 속악조(俗樂條)에 전한다. 『고려사』 에 따르면, 한 부인이 죄로 인하여 제위보(고려시대에 빈민이나 행려자들을 구호하는 일을 맡은
제유법 / 提喩法 [언어/언어/문자]
수사법 중 비유법의 하나. 대유법의 하위 범주이다. 흔히 전체를 그 전체의 일부분으로, 혹은 일부분을 그 전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사물의 부분 또는 특수성을 나타내는 단어로써 그 사물의 전체 또는 일반성을 대신하는 비유법이다. “약주를 잘 드신다.”에서 ‘약주’는
제일극장 / 第一劇場 [예술·체육/연극]
1941년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에 세워진 2층 벽돌 건물로 수용인원 9백명 정도의 극장. 연극과 악극을 많이 하였고 영화 재상영관이었다. 원래는 1910년대 동대문 시장 내에 광대, 재인, 기녀들의 놀이터로 만들어졌으며, 1921년 이전에는 관상장이라 칭하였다. 극장
제일기언 / 第一奇諺 [문학/고전산문]
1835∼1848년에 홍희복(洪羲福)이 청나라 이여진(李汝珍)의 『경화연(鏡花緣)』을 번역·필사한 책. 한글필사본. 번역·필사자 홍희복(1794∼1859). 20권 18책. 청대 이여진(1763∼1830)이 지은 『경화연』(100회)을 번역한 책이다. 원전 『경화연』은
제자해 / 制字解 [언어/언어/문자]
‘훈민정음’ 초성과 중성의 제자 원리와 방법, 새로 만든 글자의 특성 등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의 첫 번째 장. ‘훈민정음’ 초성과 중성의 제자 원리와 방법, 새 글자의 특성 등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의 첫 번째 장으로서, 신문자 창제의 원리, 초성과 중
제전 / 祭奠 [생활/주생활]
상기 동안 거행하는 제사와 전의를 합쳐 부르는 말. 국상 중에 망자에게 음식을 올리는 의식은 전과 제로 구분된다. 이 둘의 구분은 매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즉, 초종부터 시신을 안장할 때까지 올리는 음식을 전이라 부르며 그 이후는 제라고 부른다. 전에는 매일 올리는
제정일치 / 祭政一致 [정치·법제/정치]
신을 대변하는 제사장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 또는 정치체제. 종교와 정치적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한 사람에 의해 집중된 정치체제가 제정일치사회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처음에는 종교가 제정일치(theocracy)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점차 제정의 분리가
제정집 / 霽亭集 [문학/한문학]
고려후기 문인 이달충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36년에 간행한 시문집. 4권 1책. 목판본. 권4에 수록된 구본(舊本)의 발문에 의하면 초간본은 손자 영상(寧商)이 강원관찰도사로 재임할 때에 춘천도호부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산일(散佚)되어버리고
제조 / 提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잡무 및 기술계통의 관직. 조달·영선·제작·창고·접대·어학·의학·천문·지리·음악 등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아에 겸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아를 통솔하던 관직. ≪경국대전≫에 도제조는 정1품, 제조는 2품 이상, 부제조는 통정대부, 즉 정3품 당상의 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