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 종묘서 / 宗廟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실 능원의 정자각과 종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처음 설치는 고려 문종 때로서, 처음에는 영 1인, 승 2인을 두었다. 충렬왕 때 침원서로 개칭, 전의시에 속하면서 승 1인이 줄었다. 공민왕 때 대묘서로 개칭되면서 주부 1인을 증원하였고, 다시 능원서로

  • 종백부 / 宗伯府 [역사/근대사]

    구한말 봉상시, 종묘서, 사직서, 전생서 등의 소관사무와 각 전, 묘, 능, 원, 궁의 일을 관장하였던 관서. 궁내부, 종친부, 종백부 산하 각 사에서 종전에 응입하였던 전곡도 탁지아문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여 전국의 재정이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전국 재정이 일원화되

  • 종부시 / 宗簿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계보인 선원보첩의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종부시는 1392년(태조 1) 태조의 관제신정 때 전중시로 출발하여, 1401년(태종 1)에 종부시로 개칭되었다. 1430년(세종 12)에 재내제군부가 종친부로 개칭되어

  • 종사 / 從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손위종사의 종7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 각 1인씩을 두어 세손의 배위를 담당하였다. 입직 1인이 왕세손을 위한 경서 강독과 질의·응답에 참석하였다. 1448년(세종 30)에 세손위종사가 세손강서원으로 분리되면서 동반의 다른 관직이 겸임하였다. 사만

  • 종사랑 / 從仕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9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9품으로 정하여졌다. 정9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전경·정자·기사관·검열·학록·규장각대교·부봉사·세마·훈도·사용·수문장 등이 있다.

  • 종상법 / 種桑法 [경제·산업/산업]

    양잠을 권장하기 위하여 뽕나무를 의무적으로 심도록 하는 제도. 1459년(세조 5) 6월에 제정하여 중외에 반포한 것으로 일명 양잠조건(養蠶條件)이라고도 한다. 조선의 식상정책(植桑政策)은 태종 때부터 시작되어 1423년(세종 5)에는 경복궁에 3,590그루, 창덕궁에

  • 종인학교관제 / 宗人學校官制 [교육/교육]

    1899년 왕족(王族)을 가르치기 위해 설치한 학교와 관련된 제도. 종인학교는 1900년에 설치되었다. 관원은 교장(校長:宗正院卿이 겸무) 1명, 도선(導善:勅任官) 1명, 전훈(典訓:勅任官) 2명, 사회(司誨:奏任官 2, 判任官 1) 3명, 전부(典簿:判任官, 宗正院

  • 종정경 / 宗正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종친부·종정부 소속 종2품 이상의 관직. 종친으로서 봉군된 모든 사람 및 종성 관원 가운데 종2품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정원이 없다. 대원군의 왕권강화정책과 관련, 종친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신설되었다. 1864년(고종 1) 이전의 종부시와 종친부를 일

  • 종정부 / 宗正府 [역사/근대사]

    구한말 왕실의 계보에 대한 직무를 맡아 보았던 관청. 1894년 1차 내정개혁의 일환으로 궁내부, 종정부, 종백부 관제안이 상정되어 돈녕부와 의빈부를 통합하여 종정부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1895년 2차 내정개혁 과정에서 종정부, 종백부는 폐지하고 소관업무를 궁내부의

  • 종정시 / 宗正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실의 보첩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298년 충선왕이 7개월간 왕위에 있으면서 종정시로 개칭, 1310년(충선왕 2)에는 종부시(宗簿寺), 1356년(공민왕 5)과 1369년에 실시한 관제개혁에 의해 구제도 회복 그러나 전중성만은 복고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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