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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 正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의 농경지 가운데 휴한 혹은 진황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상경전을 지칭하는 법제적 용어. 1444년(세종 26)의 공법수세제(貢法收稅制)의 제정에 즈음한 때부터였다. 정전이야말로 국가의 전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대상이었기에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했던 것
정절서원 / 靖節書院 [교육/교육]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 있었던 서원. 1684년(숙종 10)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송유(宋愉)·박팽년(朴彭年)·송갑조(宋甲祚)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1701년(숙종 27)에 김경여(金慶餘)와 송상민(宋尙敏), 1822년(순조 22)에 송
정정증부신구잡가 / 訂正增補新舊雜歌 [문학/고전시가]
한인석이 유흥의 장 및 일반에 유행하던 노랫말을 수록하여 1914년에 간행한 가집. 목록에서는 제일회에 「추풍감별곡」을 싣고, 제이회에서는 「자운가」, 제삼회에서는 「춘면곡」에 이어 「진정부」·「청루원별곡」 등의 순으로 싣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이러한 제일회, 제이회
정제 / 鄭梯 [종교·철학/유학]
1689년(숙종 15)∼1765년(영조 41). 조선 후기 유학자. 부친은 정사제이다. 정만양과 정규양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향시에는 여러 차례 합격하였으나 대과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오직 학문 정진에 전념하였다. 학문적으로 교유한 인물로 정중기·정간 등이 있다.
정제두 / 鄭齊斗 [종교·철학]
1649-1736. 조선 후기의 양명학자.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거절하고 학문활동에 전념하였다. 당시 이단시하던 양명학을 고집하여 조선 양명학의 태두가 되었다. 그는 심즉리설에 입각하여 주자학의 성즉리설을 비판했다. 저서로는 <하곡집>이 있다.
정조 / 正祖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제22대 왕(1752∼1800). 재위 1777∼1800년. 1759년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세손에 책봉되고, 1762년 요절한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어 왕통을 이었다. 1776년 즉위하자 곧 규장각을 설치하여 이로써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정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권
정조법 / 定租法 [경제·산업/경제]
소작 계약 때 미리 일정한 수량을 정하고 추수 후 분배하는 소작관행의 한 형태. ‘도조(賭租)’, ‘도지(賭只)’, ‘지정(支定)’이라고도 한다.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부터 나타났으며, 특히 궁장토(宮庄土), 역둔토(驛屯土), 묘위전(墓位田), 사전(寺
정조사 / 正朝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원단에 명나라나 청나라에 보내던 사절 또는 그 사신. 동지사·성절사와 더불어 삼절사의 하나이다. 이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내던 임시사절이 아니라 정례사행이었다. 이 정례사행은 원래 별도로 엄격히 지켜지다가 1645년(인조 23)부터 피차의 편의를 보아
정조실록 / 正祖實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재위 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 1776년 3월부터 1800년 6월까지 24년 4개월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56권 56책. 정식 이름은 ‘정종대왕실록’이다. 그러나 1899년 정종의 묘호를 정조로 추존했기 때문에 그 뒤부터 추존한 묘호에 따
정존겸 / 鄭存謙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문신(1722∼1794). 1750년(영조 26) 생원시에 합격, 다음해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 시파로서 우의정에 발탁되고 이듬해 좌의정이 되었다. 1781년《영조실록》과 《경종수정실록》 편찬의 실록청총재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