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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품 / 正一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등급의 품계. 1392년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1품 상계는 특진보국숭록대부, 하계는 보국숭록대부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특진보국숭록대부는 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칭되어 수록되었다. 1443년(세종 25) 12월
정일헌시집 / 貞一軒詩集 [문학/한문학]
조선후기 여류문인 정일헌 남씨의 시 57수와 제문 1편을 수록하여 1923년에 간행한 시집. 1권 1책. 1923년 그의 양자 성태영(成台永)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권두에 이건창(李建昌)의 서문과 권말에 이건승(李建昇)의 발문이 있다. 저자의 시는 많았다고 하나 동학난
정자 / 正字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승문원·교서관의 정9품 관직. 정원은 2인. 승문원의 정자는 1411년(태종 11)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편하면서 2인을 둔 뒤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그대로 직제화하였다. 주로 외교문서의 검토·교정을 담당하였다.한편 교서관의 정자는
정작 / 鄭碏 [종교·철학/유학]
1533(중종 28)∼1603(선조36). 조선 중기의 문신. 아버지는 순붕이다. 아버지가 이기·윤원형 등에게 아부하여 세인으로부터 원흉의 한 사람으로 지목,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윤임·유관·유인숙 등을 죽인 뒤 유관의 재산을 몰수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의술에 뛰어
정재 / 呈才 [예술·체육/무용]
고려와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여령이나 무동이, 지방 관아에서 기녀들이 공연했던 악가무의 종합예술. 『석보상절(釋譜詳節)』(1447)에 “정재는 재주를 남에게 보이는 것이니, 놀이하여 남에게 보이는 것을 정재라 한다”라는 용례가 있다. 두 번째 뜻은 헌기(獻技), 즉 춤뿐
정재로 / 丁載老 [종교·철학/유학]
1731∼1802(영조 7∼영조 7). 고조는 시옥, 증조는 도명, 조부는 희신, 부친은 지익이다. 어머니는 홍덕상의 딸이다. 생부는 지겸, 생모는 김홍렬의 딸이다. 1731년(영조 7) 4월 1일에 태어났고, 지익의 뒤를 이었다. 1756년(영조 32) 진사시에 합
정재무도홀기 / 呈才舞圖忽記 [예술·체육/무용]
조선후기 고종 연간에 궁중 정재의 절차를 기록한 예술서.무보. 조선시대 궁중 연향 때 공연할 정재를 위해 만든 무보로서, 정재별로 배열도와 춤 진행 절차, 반주음악과 창사(唱詞)가 수록되었다. 공간적으로 무원의 배치를 알려주는 배열도와, 시간적으로 춤의 진행을 알려주는
정재원 / 丁載遠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문신((1730∼1792). 어려서부터 문학에만 힘쓰고 재물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일찍이 광주의 세과에 부방하였는데, 당시 광주유수 이종성으로부터 글의 뛰어남과 뜻의 원대함을 인정받았다. 제술이 영조에게 인정을 받고 곧바로 이조의 관직에 임명되었다. 그
정재집 / 定齋集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문신 박태보의 시문집. 본집 9권, 별집 5권, 후집 6권, 합 20권 7책. 목판본. 본집 권1에 장귀편 등 27수의 오언고시, 한식조화자문 등 12수의 칠언고시, 유수락산요 등 28수의 오언율시, 칠언율시 등 96수, 권2에 오언절구 23수, 칠언절구
정재화 / 鄭在和 [종교·철학/유학]
1754년(영조 30)~1790년(정조 14). 조선 후기 부마. 정철의 후손, 증조는 정구하, 조부는 정유, 부친은 정인환이다. 부인은 청선군주이다. 1766년(영조 42년) 청선군주와 결혼하면서 흥은부위의 칭호를 받았으나, 사헌부지평 홍상성이 정재화가 사람들을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