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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왕세자빈책빈교명 / 王世子嬪冊嬪敎命 [정치·법제]

    1882년(고종 19) 2월 19일 고종이 인정전에 나아가 왕세자빈의 책빈례를 거행할 때에 내린 교명의 초도서(初圖書). 교명은 왕비, 왕세자, 왕세자 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이다.《고종실록》19권에 이 문서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어 작성된 시기와 발

  • 왕자봉호사부차출전교 / 王子封號師傅差出傳敎 [정치·법제]

    1724년(영조 즉위년) 11월 3일. 영조가 왕자의 봉호를 내리고 사부를 차출하는 일을 이전 차대 때의 하교에 의거하여 거행하라는 전교. 《승정원일기》에 이 기사가 실려 있어 서지사항을 알 수 있다. 당시 영조는 우승지 김동필에게 명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 왕자사부 / 王子師傅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자의 교육을 맡았던 종9품 관직. 권설직으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에 명문화됨으로써 임시로 증치된 관직이다. 품계는 종9품으로 사과 이하의 체아록을 받았다. 대군사부·왕손교부·내시교관 등의 권설직은 재직기간 900일이 지나면 6품관으로 승급되었

  • 왕자유명단자 / 王子幼名單子 [정치·법제]

    왕자의 유명(幼名)을 기록해 둔 단자. '왕자의 유명은 갑손이다'라는 문구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므로 이 단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유명'이란 글자 그대로 어린 아이일 적에 부르는 이름이다.

  • 왕후간택초기 / 王后揀擇抄記 [정치·법제]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부터 순종의 비 순명비까지의 출생일과 금혼,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납채, 납징 등 혼례 과정과 날짜를 기록한 문서. 각각 친영의 아래에 대리월, 방매씨 등 여성의 생년을 기준으로 혼인하기 좋은 달을 가취월에 첨지를 부착하여 기재하고 있다.

  • 왜학훈도 / 倭學訓導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사역원의 왜학생도를 가르치던 정·종 9품관직. 사역원에 정9품관으로 2인이 있었으며, 부산포와 제포에 각각 종9품 관인이 있었다. 왜학학습에 관한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은 1414년(태종 14) 11월에 사역원에 명하여 자제로 하여금 일본어를 습득하게 한 것

  • 외명부 / 外命婦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특수층의 여인과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의 통칭. 특수층의 여인은 왕실의 정1품인 빈부터 종9품 주변궁까지의 내명부를 제외한 왕의 유모, 왕비의 모, 왕녀·왕세자녀를 지칭하며, 일반 사대부 여인은 종친의 처와 문무백관의 처 등을 말한다. 외명부는

  • 외무부 / 外務部 [정치·법제/외교]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관제에 의하여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비서국과 외교사무를 담임하는 외사국, 통상관계를 담임하는 통상국 등 3국이었는데, 외사국이 핵심적 기관이었다.

  • 외무아문 / 外務衙門 [정치·법제/외교]

    구한말 외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관청. 외무아문의 직제는 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5인, 주사 20인을 두고, 그 아래에 총무국, 교섭국, 통상국, 번역국, 기록국, 회계국 등 6국을 설치하였다. 총무국은 서무를 총괄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1인을 두고,

  • 외방별과 / 外方別科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시행한 특별 과거. 평안도·함경도 등의 변방이나 왕의 행차가 잦은 온양·수원·강화도 등지에서 많이 행해졌다. 본래 취지는 변방 무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선비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1456년(세조 2) 왕이 평양에 행차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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