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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랑살이 / 行廊─ [사회/촌락]
남의 집 행랑에 살면서 그 집의 일을 해주는 대신 생계를 꾸려가는 생활. 남의 집 행랑에 세들어 사는 것도 행랑살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셋방살이이다. 행랑은 대문 양쪽에 붙여 지은 방으로, 사대부가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의 가옥에서 흔히 볼
행상 / 行商 [사회/사회구조]
일정한 장소에 개설한 점포에서가 아니라, 각지를 돌아다니며 상거래를 하는 상인. 우리 나라에서 기록상 상업활동이 최초로 보이는 때는 삼한시대이며, 삼국에도 시사(市肆:시장거리의 가게)나 경시서(京市署)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시장과 상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통
향가 / 鄕歌 [문학/고전시가]
향찰로 표기된 정형시가. 신라시대로부터 고려 전기까지 창작되었으며, 도솔가(兜率歌)와 사뇌가(詞腦歌)도 포함한다. 중국시가에 대한 우리 나라 고유의 시가를 지칭하기도 하며, 신라가요·신라시가라고도 부른다.
향아설위 / 向我設位 [종교·철학/천도교]
'나를 향하여 신위(神位)를 베푼다'는 동학의 새로운 제법(祭法). 이 제사방법은 동학의 제2세교주인 최시형(崔時亨)이 동학의 사상적극의(思想的極意)인 ‘시천주사상(侍天主思想)에 입각하여 종래 유교식 향사법(儒敎式享祀法)인 이른바 향벽설위(向壁設位)의 부당성을 자각하여
향악정재 / 鄕樂呈才 [예술·체육/무용]
향악 반주곡에 맞추어 공연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궁중무용. 향악정재는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도 당악정재와 더불어 궁중무용의 쌍벽을 이루었다. 『고려사』악지에는 향악정재라는 용어가 없고, 향악 항목 아래 정재 종목이 기재되었다. 당악이 넓은 의미에서 중국의 악(樂)을
향찰 / 鄕札 [언어/언어/문자]
차자표기법(借字表記法)의 하나. 우리말을 차자로 완전히 기록할 수 있었던 표기법이다. 향찰이라는 용어는 ≪균여전 均如傳≫에 실린 최행귀(崔行歸)의 역시(譯詩) 서문에 나타난 것으로 향찰을 당문(唐文, 漢文)에 대립되는 뜻으로 사용하였는데, 향가(鄕歌)의 문장과 같은 우
향화인 / 向化人 [역사/조선시대사]
야인(野人)·왜인(倭人)으로서 투화해 온 자. 이 면세 규정은 10년간의 요역면제와 함께 1446년(세종 28) 10월에 처음 정해졌다. 향화인에 대한 우휼 조치는 이전까지 그때 상황에 따라 취해졌으나, 이러한 비법제적 상태가 향화인을 가장하는 사례를 많이 가져와 입
허결 / 虛結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전정의 폐해. 허결이란 근거로 삼을 만한 전결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문서로만 작성하여 농민에게 징세하고 횡령, 착복하는 것이다. 서리·아전배가 지세(地稅)를 징수할 때 자기들의 급료에 대한 보조로 전결에 제멋대로 가산하여 징
허두가 / 虛頭歌 [문학/고전시가]
판소리 창자가 주요 공연작품을 노래하기 전에 짧게 부르는 노래. 허두가로 불리는 작품에는 「대관강산(大觀江山)」·「역대가(歷代歌)」·「궁장가(宮墻歌)」·「역려가(逆旅歌)」·「효도가(孝道歌)」·「북정가(北征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금화사가(金華寺歌)」·「소상팔경(
허사 / 虛辭 [언어/언어/문자]
객체적 개념어의 대가 되는 주체적 정의(情意)만을 나타내는 단어류(甚·正·還又·那甚 들). 문법범주를 구성하는 어형변화가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진 단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언어에 있어서는 일부 어떠한 단어의 본래의 의미가 차츰 퇴화되면서 마치 다른 언어의 굴절(屈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