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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
조흘강 / 照訖講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과거제 운영에 있어서 일종의 예비 시험. 소과, 즉 생원·진사시의 경우 초시와 복시, 그리고 문과의 경우 복시 실시 전에 응시자에게 각각 과했던 예비 시험이다. 조흘의 ‘조’는 확인 또는 대조를 뜻하며, ‘흘’은 그러한 절차를 ‘마쳤다’는 뜻이다. 조흘강의
종로경찰서투탄의거 / 鍾路警察署投彈義擧 [역사/근대사]
1923년 의열단원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사건. 1923년 1월 12일 밤 8시 10분경 종로경찰서 투탄에 성공한 김상옥은 그날 밤으로 삼파동에 있는 매부집에 은신하고 있다가 일본경찰에 포위되었다. 이 곳에서 총격전을 전개하여 형사부장 마에무라를 비롯하여
종백부 / 宗伯府 [역사/근대사]
구한말 봉상시, 종묘서, 사직서, 전생서 등의 소관사무와 각 전, 묘, 능, 원, 궁의 일을 관장하였던 관서. 궁내부, 종친부, 종백부 산하 각 사에서 종전에 응입하였던 전곡도 탁지아문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여 전국의 재정이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전국 재정이 일원화되
종정부 / 宗正府 [역사/근대사]
구한말 왕실의 계보에 대한 직무를 맡아 보았던 관청. 1894년 1차 내정개혁의 일환으로 궁내부, 종정부, 종백부 관제안이 상정되어 돈녕부와 의빈부를 통합하여 종정부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1895년 2차 내정개혁 과정에서 종정부, 종백부는 폐지하고 소관업무를 궁내부의
종정원 / 宗正院 [역사/근대사]
구한말 왕실의 계보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보던 관청. 1894년 7월 22일 궁내부관제를 제정할 때 종친부를 종정부로 개칭하고, 종친을 대우하기 위하여 옛날과 같이 대군, 군, 영종정부사, 판종정부사, 지종정부사, 경, 도정, 정, 주부, 직장, 참봉 등의 직을 두었다.
종친과 / 宗親科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성종 때 실시한 특수 과거. 조선 초기에는 종친에게도 모든 정규의 대과·소과에 응시할 기회를 주어 입사의 길을 열어주었으나, 1471년(성종 2) 대사간 등의 주장에 따라 종친의 과거응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뒤 1484년에 종친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좌리공신 / 佐理功臣 [역사/조선시대사]
1471년(성종 2) 성종이 자신을 잘 보필하고 정치를 잘한 공으로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등은 신숙주·한명회·최항·홍윤성 등 9인을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 2등은 이정·이침·정인지·정창손 등 11인을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으로 책봉하였다. 3등은 성
좌명공신 / 佐命功臣 [역사/조선시대사]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등에는 이저·이거이·하륜·이무·조영무·이숙번·민무구·신극례·민무질 등 9명을 책록, 2등에는 이래·이화·이천우 등 3명을 책록. 3등에는 성석린·이숙·이지란·황거정·윤저·김영
좌승선 / 左承宣 [역사/근대사]
구한말 승선원의 관직. 1894년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편되면서 궁중과 부중을 구분하여 의정부와 궁내부를 두었다. 이 개편의 일환으로 종래의 승정원을 고쳐 승선원을 두었는데, 여기에 소속된 관직의 하나이다. 정원은 1인으로 약제를 겸임하도록 제도로 규정하였으며, 탁지아
좌장례 / 左掌禮 [역사/근대사]
대한제국 때 장례원에 둔 관직. 관등은 주임관이며, 정원은 1인이다. 우장례 1인과 함께 궁중의 제반의식, 제사, 능묘, 종실, 귀족들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조선시대 통례원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종백부(宗伯府)로 개편하였으나 1895년 장례원으로 개칭하고 경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