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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 / 校生 [교육/교육]
조선시대 각 고을의 향교에 등록된 학생. 이에 대해 서원에 등록된 학생을 원생이라 하였고, 합쳐서 교원생(校院生)이라 불렀다. 고을의 크기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부·대도호부·목에는 각기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으로 제한하였
교수법 / 敎授法 [교육/교육]
준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방식. 교수법은 종래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 주입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으나, 근래에는 학생활동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늘날의 교수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수업을 통제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평가제 / 敎授評價制 [교육/교육]
대학교수의 교육업적과 연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승진 및 재임용 또는 정년보장 임용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교수평가제는 한국에서 1980년대에
교양관 / 敎養官 [교육/교육]
조선 후기 향교교육이 유명무실해지고 교수·훈도 등의 교관이 폐지된 뒤 지방의 유학교육 진흥을 위해 비정규적으로 설치되었던 교관직. 1629년(인조 7)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649년까지 각 도에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보통 도사가 겸직, 또는 도내의 유능한 문관 가운데
교원 / 敎員 [교육/교육]
각급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아동과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 교원이라는 명칭은 1899년에 발표된 '관·공립학교 교원서임시 시험규칙'에 교원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 훈도, 교원, 교관, 교수 등 교사에 대한 여러 개념들은 광복
교원능력개발평가제 / 敎員能力開發評價制 [교육/교육]
국·공·사립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10년 3월부터 교육부에 의해 전면 도입되었다. 전국 국·공·사립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지침
교원심득 / 敎員心得 [교육/교육]
1916년 1월 총독부 훈령 제2호로 공포된 법령.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이후 조선에서 근무할 교원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1916년 1월에 조선총독부 훈령으로 제정 공포된 것이다. 충효를 근본으로 덕성을 함양하며, 실용을 주지로 삼아 지식과 기능
교원양성소 / 敎員養成所 [교육/교육]
민족항일기와 광복 뒤에 교원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 운영된 교원양성기관. 1913년 3월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 임시교원양성소규정'에 의거,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최초로 임시교원양성소가 부설되었다. 초·중등 임시교원 양성소는 여러 차례 변천과정을 겪
교원양성소 / 敎員養成所 [교육/교육]
민족항일기와 광복 뒤에 교원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 운영된 교원양성기관. 1913년 3월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 임시교원양성소규정>에 의거,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최초로 임시교원양성소가 부설되었다. 1부와 2부의 두 과정이 있었는데, 1부는 고등보통
교육 / 敎育 [교육/교육]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 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개조의 수단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다.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