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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결 / 隱結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전세의 부과대상에서 부정·불법으로 누락시킨 토지. 은결이란 본래 양전(量田)을 실시할 때 비옥한 전답의 일부를 원장부에서 누락시켜 그 조세를 사취하는 것이다. 여결(餘結)이란 전답의 면적을 실제보다 감소시켜 토지대장에 올려 놓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
은행 / 銀行 [경제·산업/경제]
예금을 맡기거나, 대부·어음할인 및 증권의 인수 등을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 우리 나라에 근대적 은행제도가 도입된 것은 1878년 일본의 제일은행이 부산에 지점을 개설하면서부터이며, 이에 자극을 받아 국내에서도 민족자본에 의한 은행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1897년의 한
의창 / 義倉 [경제·산업/경제]
평시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기민을 구호하거나 궁민에게 대여해 생업에 종사하게 하던 구호 기관. 고려 태조가 흑창을 설치해 궁민에게 진대하는 법을 마련, 986년(성종 5)에 이름을 의창으로 바꾸고 지방에까지 확대하였다. 993년에는 양경 및 12
이정청 / 釐整廳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군정 또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1703년(숙종 29) 이정청을 설치하고 1704년 수군의 군포 3필 중 1필을 감해줌으로써 종래 고르지 못하던 군포를 2필로 균일하게 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5군영의 군액을 감하는 동시에 수군을 개
일문전 / 一文錢 [경제·산업/경제]
1892년부터 1894년 사이에 주조되어 사용된 상평통보. 평양에 분설된 전환국 주전소에서 주조하였다. 평양부 주전소에서 처음에는 크기가 작고 전질이 조잡한 당오전을 주조하였으나, 1892년부터 일문전을 주조하였다. 그러나 1894년 7월 8일 화폐제도 문란을 이유로
임금 / 賃金 [경제·산업/경제]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재화를 화폐액으로 나타낸 것. 급료·봉급·보수 등으로 불리는 것 외에 노동자가 받는 모든 재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근대 이전에는 임금에 의한 고용보다는 신분적 관계에 의한 고용이 일반적인 형태였으며, 소작인의 경우
자본 / 資本 [경제·산업/경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효용을 높이는 데 드는 밑천. 우리나라에서 자본의 축적을 통해 재생산을 하고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조선 후기때 비롯되었다. 1883년에 체결된 한영통상조약(韓英通商條約)에 따라 외국상인들의 지방 행상이 허용되어 일상(日商)과 청상(淸商)이
자본주의 / 資本主義 [경제·산업/경제]
생산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 우리 사회는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동안 서구 자본주의의 영향과 관계 없이 자생적인 근대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근대적 자본주의는 개항 이후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이를
잡세 / 雜稅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 부세의 근간이었던 조·용·조의 3세를 제외한 잡다한 세목의 총칭. 고려시대 잡세의 세목은 다양하게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산세(山稅)·선세(船稅)·어량세 등이 있다. 조선 전기의 잡세를 법제화 한 ≪경국대전≫에는 공장
장전 / 長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시대 각 역의 역장에게 절속된 토지. 고려시대는 983년(성종 2) 이래 대로역과 중로역에 각기 장전 2결씩이 지급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경우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각 역의 역장에게 장전 2결씩이, 부역장에게는 부장전 1결50부씩이 지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