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정사 / 正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조선 조정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내는 사행의 우두머리. 조선시대 외교정책의 근간은 사대와 교린의 정책이었다. 명·청에 대해서는 사대정책을 취했고, 일본·여진·유구 등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을 취하였다. 이로써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정사공신 / 定社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등공신은 이화·방의·방간·방원·이백경·조준·김사형·이무·조박·하륜·이거이·조영무 등 12명, 2등공신은 양우·심종·복근·이지란·장사길·조온·김락·박포·정탁·이천우·
정사공신 / 靖社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인조반정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1등공신은 김류·이귀·김자점·심기원·신경진·이서·최명길·이흥립·구굉·심명세 등 10명, 2등공신은 이괄·김경징·신경인·이중로·이시백·기시방·장유·원두표·이해·신경유·박호립·장돈·구인후·장신
정색 / 政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무관과 군사의 임면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병조 소속의 관서 . 조선 초기 이래 무선사라 하던 것이 정조연간에 정색으로 개칭되었다. 기능은 무관과 군사의 임면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그에 따른 부수업무로 임명사령장인 고신의 발급과, 매년 정
정시 / 庭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의 과거가 있을 때와 특정 지역의 유생이나 관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과거. 처음에는 세자 책봉 또는 세자·왕후·왕태후의 병환 쾌유와 같은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나 중국 황제의 즉위 등을 계기로 실시되었다. 왜란과 호란 이후에는 성격이 바뀌어 강도정시·
정언 / 正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간원의 정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01년(태종 1) 7월 습유가 정언으로 개정되었으며, 간관의 정원은 7인으로 줄었다. 1460년(세조 6) 5월 사간 1인, 헌납 2인, 정언 1인을 혁파함으로써 간관은 3인이 되었다 . 1463년 7월 사간원의
정운공신 / 定運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광해군 때 소북파 유영경 등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처음 책정될 때는 정인홍·이이첨·이산해·이성 등을 포함하여 1등은 수성결의분충효절정운공신 2인, 2등은 수성분충정운공신 5인, 3등은 수성정운공신 4인 등 모
정음청 / 正音廳 [언어/언어·문자]
조선 세종 때 훈민정음 관계 사무를 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임시관서. 중종반정 뒤 이틀 뒤인 1507년 9월 4일자 ≪중중실록≫에 ‘혁언문청(革諺文廳)’이라는 기사와 1452년 11월 2일자 ≪단종실록≫에 ‘파정음청(罷正音廳)’이라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훈민정
정자 / 正字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승문원·교서관의 정9품 관직. 정원은 2인. 승문원의 정자는 1411년(태종 11)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편하면서 2인을 둔 뒤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그대로 직제화하였다. 주로 외교문서의 검토·교정을 담당하였다.한편 교서관의 정자는
정조법 / 定租法 [경제·산업/경제]
소작 계약 때 미리 일정한 수량을 정하고 추수 후 분배하는 소작관행의 한 형태. ‘도조(賭租)’, ‘도지(賭只)’, ‘지정(支定)’이라고도 한다.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부터 나타났으며, 특히 궁장토(宮庄土), 역둔토(驛屯土), 묘위전(墓位田), 사전(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