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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예조 / 禮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예악·제사·연향·조빙·학교·과거 등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문종 이래로 예의·제향·조회·교빙·학교·과거 등에 관한 정사를 맡도록 규정. 조선시대는 1392년(태조 1)에 재향·빈객·조회·과거·진헌 등의 일을 보도록 규정. 1405년(태종 5)에는 예악·

  • 오가작통 / 五家作統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은 행정자치조직.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더욱 정비 법제화되었다. 즉, “서울과 지방 모두에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에는 통주를 두었으며, 그리고 지방에는 매 5통마다 이정을, 매 면마다 권농관을 두며, 서울에는 매 일방마다

  • 오군영 / 五軍營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수도 및 그 외곽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다섯 군영. 임진왜란 이후 설치된 군영들로서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은 수도를 직접 방어하는 중앙군영이며, 총융청·수어청은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등 수도 외곽의 방어를 담당하는 군영이었다.

  • 오기호 / 吳基鎬 [정치·법제/정치]

    항일기의 의사(1863∼?). 1905년 포츠머드강화회의에 참석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오쿠마·모치즈키 등에게 한국의 독립보장을 역설하였다. 을사오적 암살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였으며, 대종교를 창도하여, 민족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 오대징 / 吳大澂 [정치·법제/외교]

    1835-1902. 중국 청말 청류파 관료. 1884년 5월 흠차회판북양사의 로 임명되어 당시 직예총독으로 북양대신이었던 이홍장과 더불어 북경의 치안과 중국 화북지역의 방위책임자가 되었다. 오대징은 경복궁의 편전에서 고종과 제1차, 2차 회견을 갖고 필답을 했다. 이후

  • 오부 / 五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부에 설치한 다섯 관서. 한성부의 중·동·남·서·북의 부의 종5품 아문으로 오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위법사항과 교량·도로·반화(매년 병조에서 써오던 불씨를 버리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던 의식)·금화·타량(측량),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검시하는 일 등을

  • 오붕진특증문서 / 吳鵬振特贈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25일. 증이조참판 오붕진(吳鵬振)을 정2품 자헌대부, 규장각제학에 특증하는 임명장. 경술국치 4일 전의 문서이다.《순종실록》의 기사에는 오붕진이 학식과 행실이 뛰어나니 정2품 규장각제학에 추증하라는 순종의 명이 있다.

  • 오사모 / 烏紗帽 [정치·법제]

    개장 때와 진전 작헌례를 행할 때 백관과 제관이 쓰는 모자. 오사모는 진전의 작현례와 다례, 왕릉의 개장 시 문무관이 흉배가 없는 무양흑단령, 흑각대와 함께 사용하는 모자이다. 또한 원ㆍ묘를 배알할 때 배행하는 백관들이 천담복에 오사모를 쓴다. 오사모는 고려 시대 왕

  • 오스트리아 파견 특명전권공사 閔哲勳 해임장 [정치·법제]

    고종 황제가 특명전권공사로 오스트리아 수도에 가 있던 민철훈의 해임을 오스트리아 황제 겸 보헤미아 군주, 헝가리 전교군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해임장. 1904년(광무 8) 2월 6일에 작성하였다.

  • 오스트리아 파견 특명전권공사 閔泳翊 신임장 [정치·법제]

    고종이 민영익을 특명전권공사로 삼아 오스트리아 및 보헤미아와 헝가리 수도에 주차하게 해 양국 간 교섭에 관한 일을 주관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오스트리아 황제 겸 보헤미아 군주, 헝가리 전교군주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한 신임장. 고종의 친필 서명과 '대조선국새(大朝鮮國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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