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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구황보유방 / 救荒補遺方 [언론·출판/출판]

    1660년(현종 1) 신속이 기아의 방지와 질병치료를 위하여 펴낸 책. 1책. 목판본. 구황에 필요한 지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구황촬요』를 합편 간행. 1676년(숙종 2)에 박치유가 중간하였다. 구황의 대책과 방법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구황청 / 救荒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흉년 때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관서. 처음에는 비변사에서 관장하다가 1626년(인조 4) 선혜청에 이속시켜 상평청과 합치게 하였다. 보통 때는 상평청으로 부르다가 구황업무를 행할 때만 진휼청으로 불렀다.

  • 구황촬요 / 救荒撮要 [생활/식생활]

    1554년(명종 9)에 간행된 흉년에 대비한 내용의 책. 1권 1책. 목판본. ≪구황찰요≫는 기근을 구제하기 위하여 언해본(한글)으로 진휼청의 인포(印布)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흉년을 만나면 구호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구호 사업과 함께 생식벽곡(生

  • 구휼 / 救恤 [정치·법제/국방]

    군사의 질병을 구호하여 치료해주는 일. 군사를 거느린 장수는 항상 군사의 질병을 구휼하는데 마음을 써서 병사와 고락을 함께 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는 장례를 치루어 주고 관찰사에게 병고를 보고해야 한다.

  • 국가민속문화재 / 國家民俗文化財 [예술·체육/공예]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민속자료 중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중요민속자료. 민속자료란 의(衣)·식(食)·주(住)·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器具)·가옥 등으로서 문화재위원회의

  • 국가보안법 / 國家保安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11월 20일 제정된 법률. 이승만정권이 좌익세력 탄압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정부파괴를 목적으로 결사, 단체를 조직한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금고형, 이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 국가안전기획부 / 國家安全企劃部 [정치·법제/법제·행정]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관. 전두환정권은 1980년 12월 22일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했다. 안기부에는 부장, 차장, 기획조정실장과 직원이 있으며, 부장은

  • 국가재건최고회의 / 國家再建最高會議 [정치·법제/정치]

    5.16군사쿠데타 직후 주체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 최고권력기관. 처음에는 군사혁명위원회로 발족했으나, 5월 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되었고,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됨으로써 최고권력기구로서의 법적 뒷받침을 얻게 되었다. 1963년 12월

  • 국가총동원법 / 國家總動員法 [역사/근대사]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 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총동원법' 제1조 기타가 규정하였듯이 전시 또는 준전시적 사

  • 국경의 밤 / 國境─ [문학/현대문학]

    김동환(金東煥)이 지은 장시. 작품과 같은 이름의 시집 『국경의 밤』에 실려 있다. 시집 『국경의 밤』은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1925년 3월에 초판, 그 해 11월에 재판되었다. 이 작품은 3부 72절로 된 장시로서, 하룻밤과 그 이튿날 낮까지에 걸쳐 ‘현재-과거회상-

  • 국계유집 / 菊溪遺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이현유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72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석인본. 1972년에 그의 후손 동화(東華)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말에 그의 6대손 춘희(春熙)의 발문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권1은 시 140수, 권2는 서(書) 2

  • 국공 / 國公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오등작제도의 첫째 등급작위. 오등작제도는 공·후·백·자·남으로 구성된 것으로 왕기에게 수여한 개성국공, 이자겸에게 수여한 조선국공 등이 그것이다. 1369년에 회복되었으나 1372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 국군 / 國軍 [정치·법제/국방]

    1948년 8월 15일 창설된 우리나라의 군대.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해 세워진 남조선국방경비대가 그 모체이다. 1946년 1월 설립 당시 1개 대대의 병력이었으며, 6월 15일에는 조선해안경비대가 발족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정식으로 국군

  •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 國軍─ [문학/현대문학]

    모윤숙(毛允淑)이 지은 시. 1950년 8월에 쓰였으며, 1951년 문성당에서 간행된 시집 『풍랑(風浪)』에 수록되었다. 총 12연 90행이다. 한국전쟁 때, 미처 피난하지 못하고 숨어지내던, 경기도 광주 근처 산골에서 죽어 넘어진 국군의 시체를 보고 썼다고 한다. 이

  • 국궁 / 國弓 [예술·체육/체육]

    활을 쏘아 표적을 맞추어 승부를 겨루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술. 우리의 역사를 보면 활쏘기[弓術]는 선사시대부터 행하여졌으며, 이는 함경도·충청도·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출토된 타제석촉이 이를 증명해 준다.중국의 『사기 史記』와 『진서 晋書』·『삼국지 三國志』 등에는 우

  • 국기복색 / 國忌服色 [생활/의생활]

    조선 후기 헌종의 후궁인 경빈김씨(慶嬪金氏)가 지은 국기일(國忌日)에 입는 복식에 관한 책. 조선시대 헌종의 후궁인 경빈김씨의 기록인 ≪‘국긔복소션’≫에는 조선시대 역대 국기일과 비(妃)·빈(嬪)·나인[內人]의 국기복식 및 근신하는 몸가짐[素膳:변변치 못한 음식]에

  • 국기원 / 國技院 [예술·체육/체육]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의 수련과 보급을 위한 재단법인체가 경영하는 상설 태권도 체육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역삼동)에 있다.1971년 11월에 착공하여 1972년 11월에 준공한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의 본부이자 태권도지도자 연수원이기

  • 국내우체규칙 / 國內郵遞規則 [역사/근대사]

    1895년 윤5월에 제정되어 1905년 7월까지 시행된 우체 관계 법령. 1884년 처음으로 신식 우체제도 실시를 시도하였지만, 1895년에 이르러서야 전국적인 우체제도 실시를 계획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우체사관제, 우체기수보 봉급에 관한 건, 국내우체규칙, 우체사

  • 국내전보규칙 / 國內電報規則 [역사/근대사]

    1896년 7월에 제정되어 1905년 7월 초까지 시행된 전신관계 법령. 제정 당시에는 전보종류, 전보기송, 전보비와 전송비, 전보서법, 자수계산, 전보전송, 추문개정의 7장 66조로 되어 있었다. 이후 1903년 2월, 7장 69조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1905년 4

  • 국농집 / 菊農集 [종교·철학/불교]

    조선후기 승려 최훈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5년에 간행한 시문집. 최훈(崔勳, 생몰년 미상)은 철종·고종연간 사람으로 관동지방에 거주한 출가승이라는 것 외에 자세한 내력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은 1915년 그의 아들 최익수(崔翼壽)가 편집·간행하였다. 서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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