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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정년제 / 停年制 [사회/사회구조]

    정규직원이 일정한 연령이나 정해진 근무기간에 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 종업원이 장기간 근속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퇴직 제도에는 미리 정해진

  • 정당문학 / 政堂文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의 관직. 조선 건국 후 1392년(태조 1) 문무관제를 고칠 때 문하부(門下府)에 1인을 두었으나, 1401년(태종 1) 7월 문하부를 의정부(議政府)로 개칭할 때 의정부문학으로 개칭되었다.

  • 정덕대부 / 靖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의 종1품 상계의 위호. 조선 전기의 광덕대부(光德大夫)가 ≪속대전≫에서 정덕대부로 개칭되었다가 뒤에 동반관계가 통합되어 숭록대부(崇祿大夫)로 되었다.

  • 정랑 / 正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정5품 관직. 정원은 1405년(태종 5) 1인씩 증원해 각 조 3인이 표준이었다. 그러나 병조와 형조에는 4인이었고, 후기에는 이조 2인, 호조 3인으로 조정되었다. 정랑은 고려 초기 각 부에 두었던 정5품 낭중을 1275년(충렬왕 1) 6부가 4사

  • 정략장군 / 定略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종4품 상계의 품계명. 1392년(태조 1) 7월선건국 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선절장군(宣節將軍)이라고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정략장군이라 개칭하여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다.

  • 정로위 / 定虜衛 [정치·법제/국방]

    조선 중기에 있었던 한량 계층 중심의 병종. 1512년(중종 7) 6월에 처음 설치되어 광해군대까지 존속하였다. 1480년(성종 11) 11월에 야인의 침입에 대비해 시험적으로 설치한 바, 1512년에 설치한 정로위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정로위는 기본적으로 이러

  • 정리사 / 整理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에 설치된 정리소의 정2품 관직. 정리소의 총책임자로서 수원유수가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정리소는 1794년(정조 18)에 완성된 수원성 축조, 장헌세자의 현륭원 정화, 수원행궁의 정비, 영흥본궁의 수리, 온양 행궁의 정비를 기념하기 위한 수원에서의 대규모

  • 정번수포법 / 停番收布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양역변통을 규정한 제도. 조선시대 군역 보포화 과정은 후기에 들어오면서 양역인구의 면역·투속·가탁이 날로 증가하여 군포의 국고수입이 날로 감축되어가자, 국가에서는 양정의 파악을 철저히 하고 소정의 군액을 강력히 징수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각종 전염병,

  • 정병 / 正兵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사 제도의 기간을 이루었던 일반 양인 농민 출신의 병종. ≪경국대전≫에는 갑사와 더불어 궁성문 파수의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그 번상 근무가 규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병은 거관해서 종5품의 영직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사만 64일이되면 가

  • 정부인 / 貞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의 정·종2품의 위호. 문무관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의 적처와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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