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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영친왕자사 / 英親王字辭 [정치·법제]

    고종황제와 순헌황귀비 엄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 영친왕(英親王)에게 '광천'이라는 자를 의정하여 지어준 데 대한 자사(字辭) 단자. 《고종실록》에 의하면, 1907년 2월 27일에 영친왕의 정자 망단을 올려 '광천'으로 정했다. 영친왕 이은(李垠)은 1900년 8월에 영

  • 영홍문관사 / 領弘文館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에 소속된 정1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1464년 11월에 양성지 건의에 의하여 집현전 대신 홍문관을 설치하였지만 처음에는 이름만 존재하였다. 1478년(성종 9) 3월에 홍문관이 예문관에서 완전히 분리 독립될 때 정1품의 영홍문관사 1원을 두어 의

  • 예문관 / 藝文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임금의 말이나 명령을 대신하여 짓는 것을 담당한 관서. ≪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제에 따르면, 영사(정1품) 1인, 대제학(정2품) 1인, 제학(종2품) 1인, 직제학(정3품) 1인, 응교(정4품) 1인, 봉교(정7품) 2인, 대교(정8품) 2인, 검열(정9

  • 예방 / 禮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 소속의 예전 담당 관서. 주로 의례·외교·학교·과거·문한 관계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승지(色承旨)는 우승지로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6조의 체제에 맞추어 6방으로 편성되었는데, 예방은 예조 및 그 속아문 인 기로소·규장각·경연청·홍문

  • 예빈성 / 禮賓省 [정치·법제/외교]

    고려 전기에 외국의 빈객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사≫ 백관지에 의하면 921년(태조 4)에 예빈성을 설치, 995년(성종 14) 객성으로 변경, 뒤에 예빈성으로 복구하였다. 문종 때의 관제에는 판사(정3품)·경(종3품) 각 1인, 소경(종4품)

  • 예빈시 / 禮賓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빈객의 연향과 종실, 재신들의 음식물 공급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 ≪경국대전≫에 정(정3품)·부정(종3품)·첨정(종4품)·판관(종5품)·주부(종6품)·직장(종7품)·봉사(종8품)·참봉(종9품) 각 1인과 제검(4품)·별좌(5품)·별제(6품)를 합해

  • 예장도감 / 禮葬都監 [정치·법제]

    국장 다음 가는 국가장으로, 훈친이나 공적이 뛰어난 종1품 이상 문무관 및 공신에게 베풀어 주는 장례를 위해 임시로 마련한 관서. 처음에는 조묘와 예장이라는 2개의 도감을 설치해 임시로 업무를 맡겼는데, 세종 6년(1424) 이후 두 기관을 합쳐 상설 기관으로 예장도

  • 예전 / 禮典 [정치·법제/법제·행정]

    육전 중의 하나. 예전에는 예조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법제 수록. 예조는 예악·사제·연향·과거·학교·경연·조회·석도·진헌·복축 등의 일을 맡았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여 계제사는 의식·제도·조회·경연·사관·학교·공거·도서·상서·패인·표소·책명·천문·누각·국기·묘휘·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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