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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전첨 / 典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정4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1430년(세종 12) 11월에 종친부를 설치할 때 전첨사를 두어 요속으로 정4품의 전첨 1인, 종5품의 부전첨 1인, 종8품의 녹사 1인, 종9품의 부녹사 1인을 두었으나, 모두 일이 한가하여 타관이 겸직하였다. 그

  • 전통무예진흥법 / 傳統武藝振興法 [예술·체육/체육]

    한국의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09006호로 제정된 법률로 전체 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005년 10월 12일 이시종 국회의원 등 3

  • 전한 / 典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경연과 사관제도 모순이 드러나서 1478년 3월에는 1일 3강제의 정착으로 경연체제를 강화위해 다시 구 집현전제에 의하여 예문관에 박사 등 참하관 4인을 증설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분관의 논의를 유발시켜 구 집현전직

  • 전함병량도감 / 戰艦兵糧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전함을 건조하고 군량미를 보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1274년(원종 15)과 1281년(충렬왕 7) 일본에 원정을 하였고, 그 때마다 고려는 900척에 이르는 군선을 건조, 수만명의 원정군을 파견하고 군량도 차출하였다. 원래 군선을 관장하는 특정한 기

  • 전함사 / 典艦司 [경제·산업/산업]

    조선시대 선박관리 및 조선·운수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 사수감을 설치하여 전함의 수리 및 운수에 관한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1403년(태종 3) 관제개편시 사재감에 병합, 1432년(세종 14) 병선건조의 중요성이 강조되

  • 전함조성도감 / 鈿函造成都監 [예술·체육/공예]

    고려시대 그릇 제조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전함조성도감도 임시적인 성격을 띤 관청으로 1272년(원종 13)에 설치되었다. 이 해에 고려는 원나라의 일본정벌을 위하여 전함에 군량을 댈 목적으로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 전향사 / 典享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초기와 조선시대 연향·제사·생두 등에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던 예조 소속의 부서. 982년(성종 1)에 삼성육관제를 정비할 때에 사조(祠曹)로 처음 설치, 995년에 상서사부로 개칭, 1011년(현종 2) 폐지되었다.1405년(태종 5) 3월 육조직계제 실시 기도와

  • 전화 / 典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수사의 종9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내수사는 왕실 소용의 미곡·포목·잡화 및 왕실 소속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이다. 1년 4도목(都目)의 도목정(都目政)에 의하여 교대로 임명되는 체아직으로서, 재직기간이 514일이 되면 1품계씩 올리고 종

  • 전화국 / 電話局 [경제·산업/통신]

    전화교환 중계 및 전화 영업업무를 취급하는 곳. 우리나라 전화국은 1897년 처음 세워졌다. 경운궁(현재의 덕수궁)을 중심으로, 이듬해 인천감리(仁川監理)까지 개통된 전화선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곳이었다. 이 전화국은 궁내부의 통신사로 불렸으며, 1900년 통신원 창

  • 전환국 / 典圜局 [역사/근대사]

    1883년에 설치되었던 상설 조폐기관.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근대 화폐를 주조할 상설조폐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환국을 설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울에 설치되었으나, 1892년인천으로, 1900년에는 용산으로 옮겨졌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옮겨진 표면상의 이유는 서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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