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전운사 / 轉運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곡의 운반을 주관한 전운서의 관원. 전운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1883년(고종 20) 전운서가 설치되면서 부터이다. 조선후기 들어 세곡의 임운제가 널리 유행하여 부정이 횡행, 개항과 더불어 선운업계에 침투한 일본 선운업자와의 갈등을 야기하였다. 전운서
전의 / 典衣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내명부의 정7품 궁관직. 그 품계는 정7품이다. 1428년(세종 10)에 내관을 정비하면서 사의로 설정된 것이 후에 칭호만 변경되어 ≪경국대전≫에 전빈·전선 등과 같은 정7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의복과 수식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전의감 / 典醫監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는 의약의 공급과 임금이 하사하는 의약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던 관서. 의학교육과 의학취재 등의 사무도 겸하여 관장하였다. 고려 때는 태의감·사의서·전의시 등으로 명칭 변경. 조선 건국 초 관제개혁에 의하여 전의감으로 개칭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정
전자관 / 篆字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화서 소속의 잡직 관원. 정원은 2인. 화원의 일종으로 궁중이나 각 관청에서 전서를 쓰는 일에 종사하였다. 특히, 옥보·금보·옥책·죽책과 왕족의 명정, 각 능의 표석, 서울과 지방 각 관아의 인장에 전자를 쓰는 일을 전담하였다. 전자 전공의 화원들은 매월
전적 / 典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6품 관직. 정원은 13인이다. 성균관은 고려 성종 때 설치한 국자감이 뒤에 국학으로 변경, 1308년(충렬왕 34) 6월에 성균관으로 개정. 조선시대에는 태조 때에 종5품의 전부 1인을 두었으며, 1401년(태종 1) 7월에 주부로 고쳐 정6품으
전정 / 田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토지에 부과되던 모든 조세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일종의 전결세 수취행정제도. 17세기 이후 대동법·균역법의 실시 등 일련의 세제개혁을 통하여 각종 조세가 토지로 집중되고,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된 전기의 조용조(租庸調) 체제가 무너지면서 토지에 세를 부과하여
전제 / 典製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내명부의 종7품 궁관직. 1428년(세종 10)에 내관을 정비하면서 사제(司製)로 설정된 것이 후에 칭호만 변경되어 ≪경국대전≫에 전설(典設)·전언(典言)과 같은 종7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의복의 재봉(裁縫)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하였다.
전제상정소 / 田制詳定所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세종 즉위 초부터 과전법에 규정한 삼등전품제와 답험손실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그러다 마침내 1430년(세종 12)에 본격적으로 세법 개정에 착수하였다. 이 때 마련된 공법 절목을 둘러
전찬 / 典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정8품 궁관직. 1428년(세종 10) 내관제도에 의하면 정7품이고, 정원은 1인이다. 직속상관인 상의(정5품)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으며, 조회에 손님을 돕고 안내하며, 연회에 필요한 준비를 주관하였다. ≪경국대전≫에 전식·전악과 같은 정8품의 등급으
전채 / 典彩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종8품 궁관직. 1428년(세종 10) 내관제도에 의하면 정7품이고, 정원은 1인이다. 직속상관인 상공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비단과 실, 그리고 솜을 맡았다. 그 뒤 ≪경국대전≫에 전등·전정과 같은 종8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