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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역관 / 譯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통역 등 역학에 관한 일을 담당했던 관직. 역관은 중국과의 사대, 왜·몽고·여진과의 교린 등 외교에서 주로 통역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역관은 조선왕조의 사대교린, 외교관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다. 역어의 임무가 국가의 중대사임을 자주 강조하였

  • 역대국왕왕비추존단자 / 歷代國王王妃追尊單子 [정치·법제]

    대한제국 말기에 조선의 역대 국왕 및 왕후 중 존호, 묘호, 시호 등을 추상하거나 지위를 추존하고 그에 따라 책보를 올린 내역을 기록해 둔 것으로 보이는 목록. 《순종실록》에 의하면 1908년(순종 1) 7월 30일에 진종, 헌종, 철종에게 추존 책보를 올렸다 하고,

  • 역대유림초기 / 歷代儒林抄記 [정치·법제]

    이왕직(李王職) 인찰공책지에 필사한 문서. 설총(薛聰), 최치원(崔致遠)부터 송명흠(宋明欽), 박성원(朴性源)에 이르는 유림의 계통을 작성한 것이다. 각 인물의 성명과 자와 호, 본관, 활동시기 등을 정리하였다.

  • 역학훈도 / 譯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의 사역원 및 지방 관서의 외국어 통역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종9품 관직. 사역원에 한학훈도 4인, 몽학·왜학·여진학훈도 각 2인씩을 두었고, 부산과 제포에 왜학훈도 1인, 평양과 의주에 한학·역학훈도 각 1인씩을 두었다. 조선 후기에는 제포의

  • 연륜 / 演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반교문(頒敎文)들을 베껴서 모아놓은 책. 천(天)·지(地)·인(人) 3책으로 구성. 왕실의례(王室儀禮)와 국가적인 사건이 있을 때 반포된 반교문(頒敎文)을 등극(登極)·책봉(冊封)으로부터 토역(討逆)에 이르기까지 종류별로 분류하고, 같은 종류 내에서는 연대순으

  • 연잉군(영조)봉군망단 / 延礽君(英祖)封君望單 [정치·법제]

    숙종의 서장자 금(昑)을 1699년(숙종 25) 12월에 연잉군으로 봉군하는 망단. 숙종과 숙빈최씨 사이에 태어난 숙종의 서장자 금(昑)을 연잉군으로 봉군하는 망단이다. 기두의 '이조연잉군망(吏曹延礽君望)'은 문서 제목에 해당하며, '금을 봉군하는 것으로 전교하셨다'는

  • 연잉군준호구 / 延礽君准戶口 [정치·법제]

    1714년(숙종 40) 한성부에서 연잉군(延礽君)에게 1714년에 작성한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발급한 준호구. 한성부인 3과와 주협무개인이 날인되어 있다. 당시 북부 의통방 연추문계 제7통 제5호에 거주하고 있던 연잉군의 사조, 처 달성군부인 서씨의 사조 그리고 솔거노비

  • 연잉군호구단자 / 延礽君戶口單子 [정치·법제]

    1714년(숙종 40) 연잉군이 한성부에 제출한 호구단자. 당시 연잉군은 오위도총부 도총관으로 21세임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주거지와 사조, 처 달성군부인 서씨의 사조를 기록하였고, 하단에 따로 솔거노비를 기록한 부분에는 종이를 부착해서 수정한 부분이 있다.

  • 연재 / 鍊才 [정치·법제/국방]

    군사들에게 무예의 능숙을 권장하기 위하여 평소에 단련한 것을 시험. 연재는 내금위·별시위·친군위·갑사 등의 특수병종과 정병·수군의 기간병종에도 시행하는 것으로 그 성적에 따라 승진과 파출이 결정되었다. 당초 수시로 행하여지던 연재는 세종대에 이르러 정기적으로 하번시에

  • 연행사 / 燕行使 [정치·법제/외교]

    조선 후기 청나라에 보낸 조선 사신의 총칭. 조선 전기에는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을 조천사라 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의 도읍인 연경에 간 사신이란 의미로 연행사라 했다. 조선에서 청에 파견한 사신은 청의 도읍이 심양일 때(1637년부터 1644년)는 동지사·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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