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전례방 / 前例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된 한 부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이다. 판적사·회계사는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경비사는 별례방(別例房)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이 7개의 호조 소속의 부서가 증설되었는데, 전례방은 그 가
전례서 / 典禮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토관직 동반관서. 예악 등의 일을 관장하여 맡았다. 토관직이 설치된 고을 중 작은 고을에서는 사객의 접대·연회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평양부의 경우, 건국초에 예의사(禮儀司)와 전례사(典禮司)가 있었는데 1434년(세종 16)에 전례국(典禮局)으로 합병되었
전리사 / 典理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앙관부. 문관의 선임·공훈·예의·제향·조회·교빙·학교·과거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1275년(충렬왕 1) 상서육부의 상서이부와 상서예부를 병합하여 전리사를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판서를 두고 그 아래에 총랑·정랑·좌랑을 두었다. 1298년에 전조와 의
전문시 / 箋文試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세조 때 3품 이하의 문신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으로 실시하였던 임시시험. 전문은 등극, 세자나 왕후의 책봉 등과 같은 국가의 길사 및 흉사, 동지와 같은 절일에 내외관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사륙변려체의 글로서, 1445년(세종 27) 중외관원의 전문규식(箋文規式)
전민변정도감 / 田民辨整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농민을 되찾기 위해 설치된 임시관서. 1269년(원종 10) 최초로 설치, 그 뒤 1288·1301(충렬왕 27)·1352(공민왕 1)·1366·1381(우왕 7)·1388년에 각각 설치되었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또는 유명무
전법사 / 典法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법률·사송·상언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서.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6부의 하나인 상서형부를 전법사로 고치고, 1298년에 형조로, 1308년에 언부로 고치고, 거기에 감전색·도관·전옥서를 병합하였으며, 그 관원으로 전서 2인을 두
전보도감 / 典寶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공민왕 때 흥복도감(興福都監)·숭복도감(崇福都監)과 함께 설치하고 인원과 품계를 정하였다. 인원은 판관을 종 5품으로 하였고, 그 밑에 이속으로 녹사(錄事)를 두었으며, 이는 권무(權務 : 임시로 맡아보는 사무직)로 하였다. 1380년
전보장정 / 電報章程 [경제·산업/통신]
1888년 5월에 제정된 우리 나라 최초의 전신 법규. 남로전신선(南路電信線)은 서로전신선과는 달리 우리 정부의 주관으로 가설, 운영되었던 만큼 업무상에서도 독자적인 규정이 필요하여 조선전보총국 개국에 앞서 제정되었다. 「전보장정」 제정에 모범이 된 것은 중국 화전국의
전부 / 典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종5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1430년(세종 12) 11월에 종친부에 전첨사(典籤司)를 두고 전첨(典籤)과 같이 부전첨(副典籤) 각 1원을 두었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 전첨(典籤)을 그대로 두고 부전첨(副典籤)을 전부(典簿)
전분육등법 / 田分六等法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 1444년(세종 26)에 새로운 전세제도로 확정된 공법수세제는 전품을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라 전지의 결·부의 실적에 차등을 두는 수세 단위로 편성하였다. 전분육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