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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납전 / 願納錢 [경제·산업/경제]
구한말 대원군이 경복궁 중수를 위해 받아들인 기부금. 1865년 대원군은 경복궁 중수 계획을 수립하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계각층에 자진해서 돈을 기부하게 하여, 원납하는 자에게 벼슬을 주었다. 그러나 징수실적은 부진하였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대한 노동력을
원작전 / 元作錢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전세를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한 작전제도. 세곡을 조운으로 운송하기 곤란한 내륙 산간고을에 시행되었다. 1713년(숙종 39) 황해도 신계·곡산·서흥·수안·봉산 등 5읍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는데, 이때의 작전환산율은 쌀 1석에 7냥, 전미 1석에 5냥,
원전 / 院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에 원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 ≪경국대전≫에 의하면 각 원에는 원주(院主)를 두며 그 밖에 원호(院戶) 2호 내지 3호를 배정하였다. 원주에 대해서는 대로에 1결 35부, 중로에 90부, 소로에 40부를 지급하여 그 수익으로 원의 제반경비를 지
위미 / 位米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전세조공물을 쌀로 내게 하던 부세제도. 조선 전기에는 전세를 중앙으로 수송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쌀이나 콩 대신에 명주(細布)·모시(苧布)·면포·정포 등으로 내게 하고, 그것을 전공 또는 전세조공물이라고 하였다. 대동법을 실시한 뒤 이 전공을
위전 / 位田 [경제·산업/경제]
고려, 조선시대 역을 지는 자에 대해 생활 보장 등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 고려시대의 전시과체제와 조선 초기의 과전법체제까지도 국가 재정의 운용을 통일적으로 수납하고 통일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토지를 분속시켜 사용하였다. 그 가운데 관청
위태 / 位太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게 하던 부세제도. 대동법을 실시한 뒤 이 전공을 밭에서는 콩으로 선혜청에 내도록 하고 이것을 위태라고 하였다. 위태에 대한 규정은 ≪속대전≫ 요부조(徭賦條)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위태는 본래 콩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대전회통≫
유분전 / 有分廛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서울의 시전 중 국역 부담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전. 발생시기는 대동법실시의 논의가 일어난 선조 말에서 인조대에 걸친 전후로 추측된다. 국역은 최고 10분(分)에서 최하 1분까지로, 초기에는 입전(立廛)이 10분, 면포전(綿布廛)이 9분, 면주전(綿紬廛)이
유토궁방전 / 有土宮房田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민전 위에 설정된 나누어 주거나 하사한 토지. 유토면세지(有土免稅地)와 영작궁둔(永作宮屯)의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면세의 특권이 주어졌다. 유토면세지는 무토궁방전(無土宮房田)과 마찬가지로 민전 위에 설정된 것으로서 주로 나누어 주거나 하사한 것으로
유토면세전 / 有土免稅田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의 내수사전 등 왕실의 사유지와 대군·군·공주·옹주 등 왕족들의 사유지. 조선 후기의 궁방전은 왕실·왕족들이 직접 지배하는 사유지와 왕실·왕족들의 지배 하에 있는 일반 민전인 수조지가 있었다. 전자를 유토면세전 또는 영작궁전(永作宮田)이라 했고, 후자의 수조
윤회결 / 輪回結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호조에서 궁방의 민유지에 대한 수조권을 여러 지역에 돌려가면서 인정해준 토지. 궁방에 토지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에 민전에 대한 수조권을 준 무토궁방전의 형태이다. 민전의 소유자, 민결면세지(民結免稅地)가 설정되어 있는 곳의 관, 궁방의 이해관계가 상호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