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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근대
법무아문 / 法務衙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법무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형조와 전옥, 율학의 사무를 포함하여 사법행정, 경찰, 사유 및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칙령 45호로 관제를 공포하고 법부로 개칭하였다.
법부 / 法部 [역사/근대사]
1895년 4월에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1894년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였던 법무아문을 개칭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 민사국, 형사국, 검사국, 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고등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
법위 / 法位 [종교·철학/원불교]
원불교의 인격 단계에 관한 교리. 법위등급이라고도 한다. 등급은 기초단계로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의 3급이 있고, 성위(聖位)의 단계로서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의 3위가 있으며, 각 등급의 중간에 예비 등급을 두고 있다. 이 교리는 교조 이후 현재에 이
법전조사국 / 法典調査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법전의 기안을 관장하던 관청. 1907년 12월 23일에 법전조사국의 관제를 반포하여 이듬해 정월부터 시행하였는데,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아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이들 부속법령의 기안을 맡도록 하고 이듬해 5월 20일에 법전조사국분과규정
법한자전 / 法韓字典 [언론·출판/출판]
1901년 알레베크(Aleveque,C. 晏禮百)가 편찬한 불한대역사전. 대역방식은 프랑스어와 그 품사 등 문법적 사항이 약어로 제시되고 그 옆에 한글로 국어단어를, 그 옆에 한글발음을 프랑스어식의 철자로 표기하였다.
법화사상 / 法華思想 [종교·철학/불교]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불교사상. <법화경>에는 관음신앙, 불탑신앙 등과 같이 대중의 신앙적 욕구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상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회삼귀일(會三歸一)의 사상이다. 신라 때 법융(法融)이 중국에서 법화사상을 배우고 돌아온
베베르 / К. И. Вебер [정치·법제/외교]
1841-1910. 조선 주재 러시아 공사. 1866년 러시아 외무부 소속으로 북경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1884년 베베르는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과 인연을 맺은 베베르는 초대 조선 주재 러시아공사에 임명되어 1885년부터 1897년까지
베자브라조프 / A. M. Безобразов [정치·법제/외교]
1855-1931. 러시아 횡실파 관료. '압록강삼림자원개발주식회사'를 통해 러시아의 공격적 극동정책을 주도했던 인물. 베자브라조프는 1881년 3월 알렉산드로 2세의 암살사건 이후 반혁명과 짜르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호아실친위대 소속 장교로 활동하였다. 1896
벨기에 파견 특명전권공사 閔泳瓚 신임장 [정치·법제]
고종 황제가 민영찬을 특명전권공사로 삼아 벨기에 수도에 주차하게 해 양국 간 교섭에 관한 일을 주관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벨기에 군주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한 신임장. 문서번호 642 국서와 유관 문서로 1902년(광무 6) 2월 17일에 작성하였다.
벨라루스고려인협회 / 벨라루스高麗人協會 [사회/사회구조]
벨라루스 거주 고려인들이 만든 단체. 고려인들이 민족문화의 회복과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설립하였다. 협회를 통해서 회원들은 명절을 함께 지내는 등서로의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변화된 현지 사회에 적응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소련 시기에 백러시아공화국에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