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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문헌
영남위유어사봉서 / 嶺南慰諭御使封書 [정치·법제]
1794년(정조 18). 정조가 이익운을 영남 위유어사로 보내면서 내려준 봉서. 이 봉서에는 이익운으로 하여금 위유하는 윤음을 반포하게 함과 동시에 암행어사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질고와 수령들의 근만 등을 염찰하는 등 14개 조목으로 수행해야할 임무를 열거하고 있다.
영릉지문 / 寧陵誌文 [언론·출판]
저자 송시열(1607-1689). 필사본. 책의 구성은 1책 40장 이다. 이 책은 <영릉지문>, <남초가>, <수락산의게 고한 제문>, <궁촌묘디명>, <유명됴션국수녹태우행니조판셔겸판의금부사디경연사홍문관대졔학예문관대졔학지춘추관셩균관사셰졔좌빈격오위도총부도총관 옥오재송공
영물근체시 / 詠物近體詩 [문학/한문학]
조선후기 위항시인 유재건이 사물을 제재로 지은 영물시만을 모아 편찬한 시집. 32권 11책. 필사본.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근체시 가운데 새·꽃·달·고기 등 사물을 제재로 지은 영물시만을 제재별로 409문으로 분류한 선시집이다. 근체시는 당대에 와서 확립
영빈이씨증시교문 / 暎嬪李氏贈諡敎文 [정치·법제]
1765년(영조 41) 7월 11일.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에게 의열(義烈)이라는 시호를 내린 교문. 《영조실록》106권에 실려 있다. 이씨는 1730년(영조 6) 영빈으로 봉해졌으며, 영조의 깊은 총애를 받았다. 영조가 교문을 직접 지어서 본궁에 거둥하여 시호를
영빈이씨증시교지 / 暎賓李氏贈諡敎旨 [정치·법제]
1765년(영조 41) 7월 11일.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에게 의열빈(義烈嬪)이라는 시호를 내린 교지. 이 교지는 붉은 종이에 씌어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영조실록》196권에 실려 있다. 영조가 이 교지와 제문을 직접 지어서 본궁에 거동하여 시호를 내리는 예를
영빈행장 / 暎嬪行狀 [역사/조선시대사]
정조가 직접 지은 할머니 영빈이씨(暎嬪李氏)의 행장. 이 글을 ≪홍재전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영조를 "금상"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아 세손 시절에 지은 듯하다.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영빈이 영조의 빈으로서 지켰던 부덕(婦德)을 매우 세세히 보여준다. 그 중에서
영서집 / 潁西集 [종교·철학/유학]
전명용의 문집. 목활자본, 서: 황찬주(1921), 이세연(1921), 후지: 전종석(1921), 4권 2책. 권1과 권2에는 모두 400수 시 수록. 권3에는 3편의 전문과 7편의 편지와 서문 6편‧ 기문 3편‧ 발문 3편‧ 설 3편‧ 상량문 3편‧ 제문 6편 ‧잡저
영수합고 / 令壽閤稿 [문학/한문학]
조선후기 여류시인 영수합 서씨의 시 「기장아부연행중」·「차귀거래사」등을 수록하여 1824년에 간행한 시집. 1권. 목활자본. 작가의 남편 홍인모(洪仁謨)의 유고집인 『족수당집(足睡堂集)』 6권에 부록으로 편록된 것이다. 영수합 서씨가 죽은 이듬해 아들들이 편찬, 간행하
영양현호적대장 / 英陽縣戶籍大帳 [사회/촌락]
1792년(정조 16)에 조사, 작성된 경상도 영양현의 호적대장. 1책. 필사본. 크기는 세로 55㎝, 가로 38㎝, 분량은 250매. 완본(完本)이나 마지막 부분(北面의 호적 대부분)이 많이 낙장되어 있다. 장서각 도서에 있는데, 표지에는 무주적상산사고(赤裳山史庫)
영언 / 永言 [문학/고전시가]
19세기 초·중반 필사지(筆寫地)와 필사자 미상의 가곡집. 초중화엽(初中和葉)이라는 악곡의 이름을 시작으로 가곡 516수를 수록하고 있으며, 국한문을 혼용하여 정연하게 필사한 가곡집이다. 서문이나 발문이 붙어 있지 않고 편찬자나 필사자도 표기되어 있지 않아편찬이나 발간
영언선 / 永言選 [문학/고전시가]
조선 후기의 시조인 한유신이 김유기의 『영언선』을 고쳐서 편찬한 가집. 『영언선』에는 한유신의 글을 포함하여 9편의 서·발문과 한유신의 작품 11수의 가곡이 실려 있다. 『영언선』의 편찬 경위나 한유신 자신의 노래와 노래생활에 대한 비평적 언급들이 담긴 서·발문들과 한
영왕자내수책홀기 / 英王自內受冊笏記 [정치·법제]
영친왕 홀기. 영왕(英王) 곧 영친왕이 1900년(고종 40) 8월 17일 중화전(中和殿)에서 책문을 받는 의식 절차를 기록한 홀기이다.
영정신연도남산연유치주문 / 影幀神輦到南山緣由馳奏文 [정치·법제]
1900년(광무 4) 3월 13일에 안변에서 남산의 숙소에까지 영정을 무사히 모셔왔음을 의정부 의정과 장례원 경이 고종에게 아뢴 주문. 영정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미상, 옮긴 목적은 그것을 모사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의정부 의정이 영정모사도감 도제조의 직무를
영정신연도회양군연유치주문 / 影幀神輦到淮陽郡緣由馳奏文 [정치·법제]
1900년(광무 4) 3월 15일 고산참에서 진발한 영정이 회양군의 숙소에 도착하였음을 의정부의정과 장례원경이 고종에게 아뢴 주문. 영정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미상이며, 옮긴 목적은 그것을 모사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의정부 의정이 영정모사도감도제조의 직무를
영정신연자덕원부전진연유치주문 / 影幀神輦自德源府前進緣由馳奏文 [정치·법제]
1900년(광무 4) 3월 13일 덕원부의 숙소에서 영정을 받을어 모시고 전진하였음을 의정부 의정과 장례원경이 고종에게 아뢴 주문. 영정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미상, 옮긴 목적은 그것을 모사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의정부의정이 영정모사도감도제조의 직무를 맡고
영조가상존호망단 / 英祖加上尊號望單 [정치·법제]
재위중인 영조에게 존호를 가상하기 위해 1752년(영조 28) 2월 29일 빈청에서 영조의 윤허를 바라며 의정해 올린 가상존호 망단. 의정한 존호는 '장의홍윤광인돈희(章義弘倫光仁敦禧)'의 여덟 글자이며, 이 여덟 글자를 단망의 형태로 써 올려서 영조의 재가를 받았다.
영조사묘전배록 / 英祖私廟展拜錄 [정치·법제]
영조가 1726년(영조 2)부터 1733년(영조 9)까지 자신의 생모인 숙빈최씨의 소령묘에 참배한 일시, 수행자 등을 직접 기록한 어필 문서. 이 문서는 1733년 3월 17일 정오에 작성되었으며, 글 중의 '대묘'는 숙빈최씨의 사당을 '소묘'는 정빈이씨의 사당을 가리
영친왕영지 / 英親王令旨 [정치·법제]
1901년(광무 5) 2월 영친왕이 경부철도회사의 주식 500주를 소유할 일로 감독 민영철(閔泳喆)로 하여금 대리로 대변하게 하는 문서. 당시 고종황제는 2,000주, 황태자인 순종은 1,000주, 영친왕은 500주를 각각 매수하였다. 1898년 9월 8일 한일양국의
영친왕이은황태자책봉사양상소문 / 英親王李垠皇太子冊封辭讓上疏文 [정치·법제]
1907년(융희 1) 8월 7일 경 순종황제의 이복 아우인 영친왕 이은(李垠)이 황태자의 책봉을 받고 이를 사양하여 올린 상소문. 이 상소문에 대해 순종은 '내가 질병으로 후사를 두기가 어려우며, 조종조의 고사도 있으니 사양하지 말라'는 취지의 비답을 내렸다.
영친왕자사 / 英親王字辭 [정치·법제]
고종황제와 순헌황귀비 엄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 영친왕(英親王)에게 '광천'이라는 자를 의정하여 지어준 데 대한 자사(字辭) 단자. 《고종실록》에 의하면, 1907년 2월 27일에 영친왕의 정자 망단을 올려 '광천'으로 정했다. 영친왕 이은(李垠)은 1900년 8월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