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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자헌대부 / 資憲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2품 하계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의 품계인 정헌대부·자헌대부가 제정되어 그대로 수록되었다. 정2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군·위·좌참찬·우참찬·지사·판서·판윤·대제학·세자좌빈객·세자우빈객·도총관·제조 등이 있다

  • 잡과 / 雜科 [정치·법제]

    고려·조선 시대 전문기술관을 뽑는 과거시험의 하나. 고려시대에는 잡업이라 하여 명법업·명산업·명서업·의업·주금업·복업·지리업·하론업·삼례업·삼전업·정요업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문무과 이외에 잡과로서 이과·역과·의과·음양과 등 4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과 이외에

  • 잡색군 / 雜色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대 편제의 병종. 잡색군은 세종 초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병종으로 파악되었다. 잡색군이 다시 정비된 것은 1439년이었다. 잡색군은 향리·관노·무역백성·공사천구를 망라해 호내의 장실한 인정 한 사람씩으로 편성하였다. 25인을 1대(隊)로 하고 마·보병으로 활

  • 잡작국 / 雜作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건축에 관한 모든 공역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도교서(都校署)의 후신이다. 문종 때 세워진 도교서에는 목업·석업·조각장·석장·장복장·이장 등의 전문기술인이 소속되어 있어 이미 목종 때 설치된 장작감(將作監)과 함께 당시 토목공사를 주관하였다.

  • 잡직서 / 雜織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직조와 시침을 관장하던 관서. 소부감(小府監)의 속사 중 하나이다. ≪고려사≫ 백관지에는 문종 때 관원으로 영(令) 2인, 승(丞) 2인과 사(史) 4인, 기관(記官) 2인의 이속을 두었다. 본래는 소부감의 관부명칭이 채용된 고려 초기에 등장하였을 것이나,

  • 장경도감 / 藏經都監 [종교·철학/불교]

    고려시대에 대장경을 판각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공서. 고려 선종 때 의천(義天)이 속장경을 간행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교장도감(敎藏都監)과 고려 고종 때 재조 대장경의 완간을 위하여 설치한 대장도감(大藏都監) 등이 이에 속한다. 대장도감은 고려의 수도를 강화로 이전한

  • 장군 / 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에 두었던 종4품 무관직.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이군육위제도를 계승하여 좌위·우위·응양위·금오위·좌우위·신호위·흥위위·비순위·천우위·감문위 등 의흥친군인 십위를 설치하였다. 각 위에는 위장인 상장군·대장군·도호팔위장군을 지휘관 또는 부지휘관으로 하여

  • 장군방 / 將軍房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정4품 무반직인 장군의 회의기관. 고려의 군제에서는 이군육위에 병사 1,000명으로 구성되는 영(領)이 예속되어 있었는데, 그 최고지휘관이 장군이고 이들의 회의기관이 장군방이다.

  • 장금사 / 掌禁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감옥과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형조 소속의 부서. 1405년(태종 5)에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형조 안에 장금사·장례사(掌隷司)·고율사(考律司)의 3부서를 두었으며, 이를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이

  • 장령 / 掌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4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조선건국 직후 태조신반관제에 의하면 사헌부에 정4품의 시사(侍史) 2인이 있었는데, 이 시사가 뒤에 장령으로 바뀌었다. 즉, 1401년(태종 1) 관제개혁 때 시사를 장령으로 고쳐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성문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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