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 조선 총 10,287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시대 : 조선
궁방 / 宮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의 통칭. 궁실은 왕과 선왕의 가족 집안을 뜻하며, 궁가는 역대 여러 왕에서 분가한 왕자·공주들의 종가를 뜻한다. 궁실은 다시 대왕사친궁·세자사친궁과 수진궁·명례궁·어의궁·용동궁의 4궁, 현 임금의 후궁·대군
궁방전 / 宮房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궁방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 조선 후기에 후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 등의 궁방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수조권을 가진 토지이다. 궁방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비용을 위해 지급되었다.
궁성 / 宮城 [정치·법제/법제·행정]
궁성은 왕궁을 둘러싼 성곽. 1394년(태조 3)에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여 천도하게 되면서 경복궁을 새로 기공하여 1395년(태조 4) 9월에 완공되었다. 성의 둘레는 1,813보(步), 높이는 21척(尺) 1촌(寸)이며, 4면 중앙에 성문을 내어 광화문을 시작으로
궁시무 / 弓矢舞 [예술·체육/무용]
둑제(纛祭)의 아헌 때에 활과 화살을 들고 추던 춤. 둑제는 경칩·상강에 거행되었으며 잔을 올릴 때 「납씨가(納氏歌)」를 노래하는데, 초헌에는 「간척무(干戚舞)」, 종헌에는 「창검무(槍劍舞)」를 추었다. 철변두(撤籩豆)에는 「정동방곡(靖東方曲)」을 노래하였다.
궁오집 / 窮悟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임천상의 시·서(書)·서(序)·제발 등을 수록한 시문집. 8권 4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집·간행 경위를 알 수 없다. 규장각 도서와 장서각 도서에 있다.권1∼4에 시 838수, 권5에 서(序) 9편, 기 2편, 교서 1편, 서(書) 14
궁원식례 / 宮園式例 [역사/조선시대사]
1756년 후궁인 안빈김씨의 사당인 저경궁과 그의 묘인 순강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제정하여 기록한 의례서.제향규식. 선조의 후궁인 인빈김씨(仁嬪金氏)의 사당과 묘소인 저경궁(儲慶宮)과 순강원(順康園)에서의 제사와 관련된 각종 식례(式例)를 1756년(영조 32)에 제
궁원식례보편 / 宮園式例補編 [역사/조선시대사]
1756년에 육상궁과 소령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기록하여 편찬한 의례서.제향규식. 영조가 1756년에 사친인 숙빈최씨의 사당과 무덤인 육상궁과 소령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제정하여 편찬한 책이다. 여기에는 식례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육상궁소령원식례』를 편찬하게
궁원의 / 宮園儀 [역사/조선시대사]
1776년 예조에서 경모궁과 영우원의 제향에 관한 각종 도설과 식례를 제정해 놓은 의례서. 궁원은 경모궁(景慕宮)과 영우원(永祐園)을 가리키며, 이는 사도세자의 사당과 무덤이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이 궁원의 의례에 관한 법식을 제정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상·하
궁위령 / 宮闈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에 소속된 환관. 종묘·영녕전·문소전 등의 제향에 차출된 제관이다. 종묘와 영녕전의 대향에는 내시부의 6품관, 기타의 경우에는 하급내시들이 차출되었다. 1415년(태종 15)부터 왕비들의 신주출납에 일반관원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궁위령들이 전담하게 하
궁전지 / 宮殿誌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유본예가 도성을 중심으로 산재한 성곽·궁궐·산천 등의 형승과 연혁을 기록한 지리서. 2권 2책. 필사본. 권두에 이조묵(李祖默)의 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와 장서각 도서에 있다.권1은 천문·연혁·형승·성곽·궁궐·단유(壇壝)·묘전궁(廟殿宮)·사묘(祀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