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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궁방 / 宮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의 통칭. 궁실은 왕과 선왕의 가족 집안을 뜻하며, 궁가는 역대 여러 왕에서 분가한 왕자·공주들의 종가를 뜻한다. 궁실은 다시 대왕사친궁·세자사친궁과 수진궁·명례궁·어의궁·용동궁의 4궁, 현 임금의 후궁·대군

  • 궁방전 / 宮房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궁방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 조선 후기에 후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 등의 궁방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수조권을 가진 토지이다. 궁방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비용을 위해 지급되었다.

  • 궁성 / 宮城 [정치·법제/법제·행정]

    궁성은 왕궁을 둘러싼 성곽. 1394년(태조 3)에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여 천도하게 되면서 경복궁을 새로 기공하여 1395년(태조 4) 9월에 완공되었다. 성의 둘레는 1,813보(步), 높이는 21척(尺) 1촌(寸)이며, 4면 중앙에 성문을 내어 광화문을 시작으로

  • 궁시무 / 弓矢舞 [예술·체육/무용]

    둑제(纛祭)의 아헌 때에 활과 화살을 들고 추던 춤. 둑제는 경칩·상강에 거행되었으며 잔을 올릴 때 「납씨가(納氏歌)」를 노래하는데, 초헌에는 「간척무(干戚舞)」, 종헌에는 「창검무(槍劍舞)」를 추었다. 철변두(撤籩豆)에는 「정동방곡(靖東方曲)」을 노래하였다.

  • 궁오집 / 窮悟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임천상의 시·서(書)·서(序)·제발 등을 수록한 시문집. 8권 4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집·간행 경위를 알 수 없다. 규장각 도서와 장서각 도서에 있다.권1∼4에 시 838수, 권5에 서(序) 9편, 기 2편, 교서 1편, 서(書) 14

  • 궁원식례 / 宮園式例 [역사/조선시대사]

    1756년 후궁인 안빈김씨의 사당인 저경궁과 그의 묘인 순강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제정하여 기록한 의례서.제향규식. 선조의 후궁인 인빈김씨(仁嬪金氏)의 사당과 묘소인 저경궁(儲慶宮)과 순강원(順康園)에서의 제사와 관련된 각종 식례(式例)를 1756년(영조 32)에 제

  • 궁원식례보편 / 宮園式例補編 [역사/조선시대사]

    1756년에 육상궁과 소령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기록하여 편찬한 의례서.제향규식. 영조가 1756년에 사친인 숙빈최씨의 사당과 무덤인 육상궁과 소령원의 제향에 관한 규식을 제정하여 편찬한 책이다. 여기에는 식례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육상궁소령원식례』를 편찬하게

  • 궁원의 / 宮園儀 [역사/조선시대사]

    1776년 예조에서 경모궁과 영우원의 제향에 관한 각종 도설과 식례를 제정해 놓은 의례서. 궁원은 경모궁(景慕宮)과 영우원(永祐園)을 가리키며, 이는 사도세자의 사당과 무덤이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이 궁원의 의례에 관한 법식을 제정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상·하

  • 궁위령 / 宮闈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에 소속된 환관. 종묘·영녕전·문소전 등의 제향에 차출된 제관이다. 종묘와 영녕전의 대향에는 내시부의 6품관, 기타의 경우에는 하급내시들이 차출되었다. 1415년(태종 15)부터 왕비들의 신주출납에 일반관원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궁위령들이 전담하게 하

  • 궁전지 / 宮殿誌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유본예가 도성을 중심으로 산재한 성곽·궁궐·산천 등의 형승과 연혁을 기록한 지리서. 2권 2책. 필사본. 권두에 이조묵(李祖默)의 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와 장서각 도서에 있다.권1은 천문·연혁·형승·성곽·궁궐·단유(壇壝)·묘전궁(廟殿宮)·사묘(祀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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