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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근대 > 개항기
평리원 / 平理院 [역사/근대사]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1895년 3월 25일의 개혁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어 일제에 의해 이른바 근대적 재판소제도가 생기면서 지방재판소,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의 5종을 두게 되었다. 18
평식원 / 平式院 [역사/근대사]
1902년 도량형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청. 1902년 도량형규칙을 제정하였으나 실제로 실시된 것은 1905년이었다. 초대총재는 궁내부대신 이재완이 맡았다. 관원으로는 칙임관의 총재와 부총재 각 1인, 주임관의 과장 2인과 기사 1인, 주사 4인,
평암집 / 平巖集 [종교·철학/유학]
정영진의 시문집. 5권 2책. <규 12039> 권1은 사 1편과 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2에는 서 12편, 권3에는 기 7편, 잠명 5편, 제문 3편 유사 2편, 묘표 1편, 잡저 18편, 권4에는 연보가 수록, 권5에는 만사 17수, 제문 6편, 행장, 묘갈명,
포병대 / 砲兵隊 [역사/근대사]
구한말 설치되었던 중앙군대의 화기부대. 1897년에 황권호위를 위한 시위대 1개 대대가 편제되고, 이듬해 시위연대로 확충 개편되면서 그 해 7월 신식 화기부대인 포병 1개 중대가 시위연대에 설치, 배속되었다. 신설된 포병중대는 병력을 보병 가운데에서 선발하였으며, 회선
포삼이정절목 / 包蔘釐正節目 [경제·산업/산업]
1881년(고종 18) 윤 7월 무위소(武衛所)에서 인삼의 수세에 관해 제정한 절목. 인삼에 대한 과세액을 줄이는 동시 세수액의 배분을 줄여 수세에 따른 각종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목이다. 절목 제1항은 세금의 책정과 수세액의 배분, 제2항은 본래의 세금 외
포크 / George C. Foulk [정치·법제/외교]
1856-1893. 조선 주재 미국 임시대리공사. 해군장교. 1883년 조선보빙사가 귀국할 때 미국 공사관 해군무관으로 임명되어 조선으로 파견되었다. 초대 주미공사 푸트의 부관 역할을 하였다. 1884년 7월 미국 임시대리공사로 임명되었다. 1885년 1월 푸트 공사가
표훈원 / 表勳院 [역사/근대사]
대한제국 때에 훈장, 포장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청. 훈위, 훈등, 연금, 훈장, 포장, 외국훈장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1894년에 충훈부를 기공국(紀功局)으로 고쳐 의정부에 예속시켰으나, 1900년에 표훈원을 설치하여 독립시켰다. 그 뒤 1905년에 표
푸트 / Lucius H. Foote [정치·법제/외교]
1826-1913. 초대 조선 주재 미국공사. 1883년 5월 - 1885년 1월 재임. 1883년 2월 27일 초대 조선 주재 미국공사로 푸트를 임명하였다. 5월 13일 제물포에 도착하였고, 5월 19일 서울에서 외부대신 민영목과 조약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1883년
풀어쓰기 [언어/언어/문자]
한글 자모(字母)를 서양의 알파벳처럼 낱글자를 나란히 배열하여 표기하는 방식. 풀어쓰기는 한글 자모를 ‘곰’과 같이 음절 단위로 모아 쓰지 않고 ‘ㄱㅗㅁ’과 같이 낱글자를 나란히 배열하는 표기 방식이다. 한글은 전통적으로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방식을 채택해 왔으나,
풍금 / 風琴 [예술·체육/현대음악]
페달을 밟아서 바람을 넣어 소리를 내는 건반 악기. 원래는 서양의 오르간(organ)이라는 악기의 한자식 번역어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오르간 중에서 리드 오르간(reed organ)을 일반적으로 풍금이라고 한다. 풍금의 기원은 기원전 수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