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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시부자와 에이치 / 澁澤榮一 [정치·법제/외교]

    1840-1931. 근대 일본의 자본가. 일본 제일은행 한국지점 창설.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이권 침탈을 주도한 인물. 메이지정부 요청으로 1869년 12월 대장성 조세사정을 거쳐 1871년 신설된 개정국 국장직을 겸하면서 조세제도, 도량형 개정, 화폐 및 공채 제도,

  • 시위 군악대 교사 에커트 속약청의서 [정치·법제]

    계약 기한이 지난 시위 군악대 교사 에커트와 7개 조항으로 후속 계약을 맺은 뒤 탁지부(度支部)에 조회를 청한 청의서. 속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제1조에 에커트의 고빙 연한을 광무 8년으로부터 시작하여 확정한다는 내용이 있어 1904년 계약을 맺었음을

  • 시위 군악대 교사 에커트 합동청의서 [정치·법제]

    시위 제1연대 소속 군악대 교사 에커트의 봉급을 제2군악대의 증설에 따라 올려주기로 계약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에 제출한 청의서. 계약서 3개 조항이 첨부되어 있다. 의정부찬정 군부대신 신기선(申箕善)과 의정부찬정 외부대신 임시서리궁내부특진관 유기환(兪箕煥)이 의정부의정

  • 시위연대 소관 군악대 교사 에커트 고빙계약서 [정치·법제]

    대한제국 군부대신과 독일인 프로이센 악사 에커트(Franz Eckert)사이에 체결한 고빙계약서. 대한제국 군부에서 악사 에커트를 연장 고용하여 시위연대 소속 군악대 교사로 의정하는 내용이다. 이 문서는 앞서 본 1901년 2월 1일 계약서(문서번호 703)와 똑같이

  • 시임도안 / 時任都案 [정치·법제]

    고종대 중앙 관청 관원들의 관안. 절첩 형식으로 표지에 '시임도안'으로 표기되었다. 표지 서명 위에 '장서각인'이 찍혀 있다. 본문은 상하단으로 나누어 필사하였고 상단에 제조, 참판 등의 관직명이 표기되었다.

  • 시정기 / 時政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국가의 예악형정 등의 대·소사를 춘추관에서 정리한 기록. 국가의 중요한 기밀 사항과 인물 현·불초 등의 평가는 시정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매월 당상관 1인이 춘추관에 와서 시정기 수찬의 근만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 이 시정기는 매년 책으로 편집하

  • 시혜청 / 施惠廳 [정치·법제/법제·행정]

    1504년(연산군 10) 후궁들의 집을 짓기 위하여 설치한 감역소. 시혜청은 다만 왕명을 받들어 조성을 하는 것뿐이지, 어떤 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후궁이 평소 집이 있으면 그것으로 쓰고 없으면 따로 지었는데, 자식이 있으면 대물림을 하고 없으면 나라에 환원시켜

  • 시호 / 諡號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왕비, 문신, 학덕이 높은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국왕으로부터 받은 이름. 조선 초기까지는 왕과 왕비, 왕의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생전에 낮은 관직에 있었던 사

  • 시흥행궁전교 / 始興行宮傳敎 [정치·법제]

    1843년(헌종 9) 3월 15일. 헌종이 시흥행궁에서 부조를 보고 당시 경연관 성근묵에게 별유한 문서. 이 글은《윤발휘초》에 실려 있어 그 발급시기와 발급인, 수취인을 알 수 있다. 또한《헌종·철종문집》에도 일부 실려 있다.

  • 식년시 / 式年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 ≪속대전≫ 이후부터 자·묘·오·유가 드는 해를 식년으로 하여 과거 시험을 설행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식년시가 되었다. 식년시에는 크게 소과·문과·무과로 구분되었다. 소과의 경우 생원·진사의 복시, 문과는 복시·전시, 무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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